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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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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명칭본회는 영동미래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2목적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새 학교 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회원본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휴학 및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4권리와 의무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금지활동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6효력정지본회의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7조 기구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를 둔다.

본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2장 학생총회

8구성학생 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9권한학생 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10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 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11회의 및 소집학생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 총회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학교 사정상 유보할 수도 있음)

임시 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도위원회의 조언을 얻어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장 대의원회

12구성의원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학급의 정.부회장으로 구성한다.

13의장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 회의를 대표한다.

14임기대의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5회의 및 소집

정기 총회는 분기별로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지도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16업무 및 권한

학생총회, .부회장의 선거 관리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자문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 결산안 심의 및 승인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지도 위원에게 건의

학생 총회 소집 요구

17의결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하여 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4장 운영위원회

18구성운영위원회는 정.부 학생회장, 서기, 각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19업무 및 권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학생회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도위원회 자문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 부의한다.

임시 대의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부서를 두어 활동한다.

1. 총무부 : 회의사업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대의원회 안건 사전 공지 및 회 의결과 홍보, 학생회장 선거와 관련된 사항,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와 오락에 관한 사항, 면학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조성과 관련된 사항, 축제 기획

2.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과 체육활동 및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3. 봉사체험부 :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불우이웃돕기, 교복 물려주기 관장

4. 환경보존부 : 기본생활 습관 정착 및 학교 내의 환경미화, 학교 내외의 안전한 생활에 관한 제반 사항

5. 질서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확립과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20임기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1임명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은 회장의 필요에 따라 추천하되 자격조건은 학급회 정.부회장과 동일하며,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임명한다.

5장 학급회의

22구성학급회의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한다.

23회장 및 부회장 선출학기 초에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최다 득표순으로 하며, 차점자가 부회장이 된다.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학교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24의장학급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궐위 및 유고시 부회장이 한다.

25업무

학급의 활동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토의 사항을 의결한다.

학급 회장은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반드시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26조직학급회의는 학급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무부, 체육부, 봉사체험부, 환경보존부, 질서생활부를 두어 운영한다.

27회의학급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 회의는 특별활동 교육과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임시회는 학급 재적수의 1/3 이상의 요구 및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28자격 및 임기학급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자격 : 학생생활규정 제6항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

학생생활규정 제6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1] 징계기준표 상‘*’표시된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임기 :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장 재정

29회비

본 회비의 재원은 학생회비로 하며,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 회계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여 인출 및 집행 시 회장은 담당 지도 교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담당 지도 교사는 이를 지도위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예산 편성 및 심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학생회장은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계 연도 개시 10일 내에 대의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예산 책정 후 사업을 변경할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학생회장은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1회계연도 회계 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32결산회장은 회계 연도 만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대의원회를 거쳐 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장 지도위원회

33구성본 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 지도위원회를 둔다.

지도위원회는 학생생활안전부장, 학생회 담당교사, 각 학년 부장으로 한다. (, 간사는 학생생활안전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학생 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 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4업무지도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둔다.

학생회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학생회 자치활동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35소집소집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한다.

학생총회 및 대의원회의 시

학생회 선거 시

운영위원회의 자문 요청 시

지도위원 과반수 요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8장 정.부학생회장

36임무

학생회장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학생회 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및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7학생회장본교 2학년에 재학중인자로서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학생생활규정 제6항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

학생생활규정 제6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1] 징계기준표 상‘*’표시된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위 각 항에 준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으로 선거권자의 20명의 추천과 학급 담임의 추천 및 학년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38학생부회장본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그 자격 조건은 학생회장에 준한다.

39업무와 권한학생회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 위원장에게 승인을 얻는다.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결산안을 지도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학생총회에 보고한다.

회칙 개정 및 학생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대의원회에 발의 할 수 있다.

기타 학생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도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9장 선거

40선거권본교에 재학하는 전학생으로 한다. ,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41피선거권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교과 성적은 해당학년 1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이내(또는 C등급 이내)인 자

회장:3학년, 부회장:3학년과 2학년

학칙을 위반하여 직전학기 이내 학교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신체 건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출석률이 90% 이상인 자.

담임 및 생활지도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42회장, 부회장 선거선거는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

43임기학생회 정.부회장 임기 및 보궐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31~ 익년 228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일 기간 동안 재임하여야 한다.(, 임기개시 2개월 이전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별도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정.부회장 선거 시 차순위자를 선출한다.)

44선거시기.부회장 선출 시기는 매 학년도 12월중에 선출한다.

45선거비용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에서 지출한다.

46선거관리 위원회 조직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둔다.

위 원 장 : 교감

부위원장 : 학생생활안전부장

위 원 : 학생생활안전부 교사 및 학생회 정.부회장과 기타 대의원

47선거관리 위원회 직무선거관리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선거일시 결정 공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일체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일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일체

48후보자 등록.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서

담임의 추천서

성적증명서 1(담임 확인)

출석증명서 1(담임 확인)

입후보 소견문

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등록을 2일 이내로 실시한다.

49등록무효 및 사퇴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50후보자 공고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51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선거일까지 행할 수 있다

본 규칙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재학생이나 후보자는 선거규칙 위반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본 회에 할 수 있다.

52벽보

벽보는 정해진 장소에 후보자 기호 순으로 붙인다.

벽보의 규격은 해당 선관위에서 정하며 타 후보 비방, 허위 사실을 기재할 수 없다.

벽보를 부당하게 훼손 시 징계 기준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53정견발표

위원회에서 지정한 일시에 전() 후보자가 참여하는 정견발표회를 1회 실시하며, 정견발표 시간은 1 후보당 10분 이내로 한다.

연설 순위는 기호 순으로 하며, 타 후보 비방, 허위 사실, 유언비어는 발표할 수 없다.

54선거운동등교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55기부행위 제한후보자는 선거를 전후하여 재학생에게 금품, 음식물, 전단지, 기타 유사한 물건들을 기부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56선거운동 장소 제한선거운동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

57선거일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 일주일 전에 공고한다.

58투표방법

선거는 본 회의 참관 아래 직접, 비밀 11표로 한다.

선거는 기표 방식에 의한 투표로 한다.

59무효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지정된 표지를 하지 않은 것

2 이상의 란에 지정된 표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지정된 표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60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기호는 후보자의 인쇄 순위에 의하여 1,2,3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투표용지

학생회 정.부회장 투표 용지

확인자

선관위장

선관위원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NO.

선거관리 위원회

- 전 면 -

학생회장

1.홍길동

2. 000

3. 000

4. 000

학생회부회장

1.김선달

2. 000

- 후 면 -

61투표 및 개표

.부회장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와 개표는 위원회에서 지정한다.

투표와 개표의 관리는 투개표 관리 위원회가 행한다.

투개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한다.

투개표 관리 위원회는 선거참관인(참관인은 후보자가 1명씩 선정한다. 단 참관인 이 3명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3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와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투표소 내에는 위원회 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

62기표절차선거인단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개표 관리위원회 위원과 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 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 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접어 투개표 관리위원회 위원과 선거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63기표방법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의 성명 아래에다 기표한다.

투표용지에 표를 할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기표는 회장, 부회장란에 각각 1번씩 기표해야 한다.

기표를 선에 한 것은 치우친 쪽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쪽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한 것은 기표한 쪽은 유효로, 기표하지 않은 쪽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64개표절차

투개표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함을 열어야 한다.

투개표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연 후 투표수를 집계하여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65집계 및 당선당선인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공고한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집계하고 선거록을 작성한 후 이를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공고한다.

회장 후보자 중 최고득표자가 학생회장이 되고, 차 득표자가 부회장이 된다.

2학년 부회장은 후보자 중 최고 득표자가 부회장이 된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학교 성적우수,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총 유권자수의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1/3이상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66당선무효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결정한다.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다른 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67이의신청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 받은 때부터 1일 이내에 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 한다.

68임명선거에 의하여 당선이 확정된 자는 학교장이 당선증을 수여한다.

69보궐선거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보궐선거 실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간략하게 시행할 수 있다.

70자격박탈학교폭력 사안으로 징계를 받거나,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즉시 그 자격을 박탈한다.

71기타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1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2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3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