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인성시민과-18332(2023.11.3.), 영동미래고등학교-12301(2023.11.3.)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이후 개정된 2023학년도 제2차 학생생활규정 개정안(공포:2023.11.3.)에 대해「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 의거 ‘분리학생 출결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항목 (권련 근거) | 개정 전 (분리학생 가정학습 기간 미인정 결과) | 개정 후 (분리학생 가정학습 기간 인정 결과) | 제63조(훈육)⑧항 | - - - -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남은 수업시간에 대하여 미인정 결과 처리 한다. | - - - -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④훈육 다. 분리 (p65) | 1. 해설 : 훈육으로서의 분리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지도 방법으로 징계에 의한 분리, 출석정지 등과는 다름 2. 고시 제12조(훈육)제⑥항에 따른 ‘학생 분리’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제8조(출결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별도의 ‘분리학생 조치 현황 대장’등을 통해 분리 학생의 학습 장소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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