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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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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생생활규정 2차 개정안 추가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홍순만 등록일 23.12.01 조회수 99

1. 관련: 인성시민과-18332(2023.11.3.), 영동미래고등학교-12301(2023.11.3.)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이후 개정된 2023학년도 제2차 학생생활규정 개정안(공포:2023.11.3.)에 대해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 의거 분리학생 출결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항목

(권련 근거)

개정 전

(분리학생 가정학습 기간 미인정 결과)

개정 후

(분리학생 가정학습 기간 인정 결과)

63(훈육)

- - - -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남은 수업시간에 대하여 미인정 결과 처리 한다.

- - - -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훈육

. 분리

(p65)

1. 해설 : 훈육으로서의 분리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지도 방법으로 징계에 의한 분리, 출석정지 등과는 다름

2. 고시 제12(훈육)항에 따른 학생 분리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8(출결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별도의 분리학생 조치 현황 대장등을 통해 분리 학생의 학습 장소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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