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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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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미래고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교육공동체 의견 제출 안내
작성자 홍순만 등록일 23.10.04 조회수 50
첨부파일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온을 기원하오며,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없는 경우 신속한 마련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학생생활규정 제86조에 의거 관련 법령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명의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최종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아래 첨부 파일의 영동미래고 학생생활규정 발의()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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