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5일 학생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들이 모여 학생생활규정 등 각종 규정들을 새롭게 개정하여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020. 학생 생활 규정 신.구 대조표(개정)> 조항 | 개정전(2019) | 개정후(2020) | 제1조【명칭】 | 이 규정은 영동인터넷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 이 규정은 영동미래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 제3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제6조 제7조 제8조 | 제3장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제6조【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능】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26.> ①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② 피해 학생의 보호 ③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④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⑤ 그 밖의 학교장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규정 및 활동】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활동은 2012.03.21. 법률 제11388호에 의거한 개정된 별도의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3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제6조【학교폭력 전담기구】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구성원의 1/3 이상) 등으로 구성하며,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 한다. ③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한다. ④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7조【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 하여 시행하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②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③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결과 보고 ④ 피해 및 가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⑤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 ⑥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⑦ 집중 보호 및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⑧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⑨ 그 밖의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규정 및 활동】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2019.8.20.)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2020.3.1.)에 의거한 개정된 별도의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따른다. |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6조【용의복장】 | ⑧ 복장 ~ (남학생) ○ 재킷은 짙은 황색(4버튼)으로 한다. ○ 밤색바지와 흰색 와이셔츠, 밤색 조끼와 상의에 밤색 타이를 맨다. ○ 흰색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감색 및 밤색 타이를 맨다. ○ 하복은 동복 입을 때에 준하며 남학생 와이셔츠는 흰색 반팔로 한다. ○ 춘추복은 동복에서 상의 재킷만 벗는다. ○ 바지의 폭은 6~7 인치로 한다. (여학생) ○ 재킷은 짙은 황색(3버튼)으로 한다. ○ 밤색상의와 조끼, 흰색 블라우스에 밤색 타이를 매며, 100°(±10°)의 플레어스커트로 한다. ○ 스타킹은 학생용으로 하되 가능한 한 동복은 검정색, 춘추복은 살색, 하복은 흰색 양말로 한다. ○ 여학생은 흰색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감색 및 밤색 타이를 맨다. ○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의 오금선으로 하며 스커트는 100°(±10°)를 기준으로 한다. ○ 하복은 옅은 고동색 치마에 흰색 반팔로 한다. ○ 춘추복은 동복과 동일한 차림에서 상의 재킷만 벗는다. 5. 화장 및 장신구 ○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로션, 크림, 무색 선크림 사용)정도 이외의 화려하거나 눈썹을 그리는 행위, 문신(타투) 등의 혐오감을 주는 것은 금한다. | ⑧ 복장 ~ (남학생) ○ 재킷은 진회색(3버튼)으로 한다. ○ 동복은 진곤색 바지와 흰색 각카라 와이셔츠, 진곤색 브이넥(아가일) 니트 조끼와 주황색과 진곤색의 스프라이프 타이를 맨다. ○ 하복은 진곤색 바지와 남색 체크카라 백색 몸판 반팔셔츠로 한다. ○ 춘추복은 동복에서 상의 재킷만 벗는다. ○ 바지의 폭은 6~7 인치로 한다. (여학생) ○ 재킷은 진회색(3버튼)으로 한다. ○ 동복은 외주름 2개의 남색과 회색의 개버딘 체크 치마와 흰색 각카라 와이셔츠, 진곤색 브이넥(아가일) 니트 조끼와 주황색과 진곤색의 스프라이프 타이를 맨다. ○ 하복은 외주름 2개의 진곤색 치마와 남색 체크카라 백색 몸판 반팔셔츠에 진곤색 리본을 맨다. ○ 스타킹은 학생용으로 하되 가능한 한 동복은 검정색, 춘추복은 살색, 하복은 흰색 양말로 한다. ○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의 오금선으로 하며, 스티치는 20c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춘추복은 동복과 동일한 차림에서 상의 재킷만 벗는다. 5. 화장 및 장신구 ○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로션, 크림, 무색 선크림 사용)정도 이외의 화려한 색조화장(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스틱, 쉐도우, 틴트 등)과 문신(타투) 등의 혐오감을 주는 것은 금한다. | 제4장 학생생활 제3절 교외체험학습 제27조 제28조 제29조 | 제3절 교외체함학습 제27조, 제28조, 제29조 추가 | 제3절 교외체험학습 제27조【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①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한다. ②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기간엄수) ③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이 가능하다. 제28조【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은 개별위탁 체험학습, 학생중심 가족동반 체험학습, 집단 체험학습 등으로 한다. ① 학교 고사기간 중의 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다. ② 부모동행학습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가 동행함을 원칙으로한다. ③ 해외체험학습 시 학생과 보호자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④ 체험학습 신청서와 , 승인서, 보고서 양식은 담임 선생님과 기재방법 등을 상담 후 배부한다. (증빙사진, 증빙자료, 기재방법 등 필히 지도) 제29조【제출서류 및 선정기준】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일일 계획서,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에 명시한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 제4장 학생생활 | 제3절 현장실습 제27조【현장실습 준수사항】 제28조【학부모 협조사항】 | 제4절 현장실습 제30조【현장실습 준수사항】 제31조【학부모 협조사항】 (이하 번호 모두 수정) | 제6장 시상 제37조【종류】 제40조【학력부문】 제42조【근면부문】 | 제34조【종류】 ③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저축상 제37조【학력부문】 2. 직무능력분야 우수 : 과학, 기술, 보건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거나, ~ 제39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전입생 및 인정결석 포함)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2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6회 이하인 자에게 수여한다. ③ 1년 개근상 : 1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④ 저축상 : 3년간 저축 횟수가 꾸준하며, 저축액이 많은 자로서 근면성이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제37조【종류】 ③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저축상 제40조【학력부문】 2. 직무능력분야 우수 : 과학, 기술, 보건 및 기타 기능(IT, UCC, E-스포츠 등)이 탁월하거나, ~ 제42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전입생 및 인정결석 포함)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2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6회 이하인 자에게 수여한다. ③ 1년 개근상 : 1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④ 저축상 : 3년간 저축 횟수가 꾸준하며, 저축액이 많은 자로서 근면성이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부칙 제2조 시행일 | 부칙 제2조【시행일】 | 부칙 제2조【시행일】 9.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항 | 개정전(2019) | 개정후(2020) | 제1조 규정 | (명칭) 이 규정은 ‘영동인터넷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 이 규정은‘영동미래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 근태 | 7항 ~ 9항 무단결석이 10일 이상 ~ | 7항 ~ 9항 미인정결석이 연속 10일 이상 ~ | 준법 | 16항 징계수준 : 학교봉사, 사회봉사 | 16항 징계수준 :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 수업 | 22항 시험을 거부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 가담 학생 | 22항 시험 중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 가담한 학생 | 24항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24항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시험 거부를 선동한 학생 | 음주 | 29항 징계수준 : 학교봉사, 사회봉사 | 29항 징계수준 :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 30항 징계수준 :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 30항 징계수준 :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 집단 | 34항 불법 집회에 참석, 주동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학생 | 34항 선거법을 위반한 학생 | 사이버생활 | 41항 42항 징계수준 :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 | 41항 42항 징계수준 : 교내봉사 삭제 | 운전 | 44항 징계수준 :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 | 44항 징계수준 : 교내봉사 삭제 |
<2020 그린마일리지 신.구 대조표(개정)> 조항 | 개정전(2019) | 개정후(2020) | <벌점> 흡연 약물 | 13항 : 담배, 라이터 소지 | 13항 : 담배, 라이터 소지, 흡연장소 동참 | <벌점> 두발 용의 복장 | 23항 : 장신구 및(귀걸이, 목걸이, 팔지, 반지 등) , 피어싱, 문신 등 | 23항 : 장신구 및(귀걸이, 목걸이, 팔지, 반지 등) 색조화장, 피어싱, 문신 등 |
<2020 학생회 자치규정 신.구 대조표(개정)> 조항 | 개정전(2019) | 개정후(2020) | 제1조 명칭 | 본회는 영동인터넷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 본회는 영동미래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 제28조 ① 자격 | ① 학칙을 위반하여 직전 학년 학교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② 추가 ③ 임기 | ① 학칙을 위반하여 직전 학기 학교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② 학교폭력 사안으로 징계를 받거나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한 생활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 제41조② | ② 교과성적은 해당 학년 1학기 성적이 “5등급 이내”(또는 C등급 이내) 인 자 | ② 교과성적은 해당 학년 1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내”(또는 C등급 이내) 인 자 | 제69조 자격박탈 | 항목 추가 | 학교폭력 사안으로 징계를 받거나,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즉시 그 자격을 박탈한다. | 제70조 기타 | 제69조 기타 | 제70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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