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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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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작성자 홍순만 등록일 20.03.06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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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5일 학생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들이 모여

학생생활규정 등 각종 규정들을 새롭게 개정하여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020. 학생 생활 규정 신.구 대조표(개정)>

조항

개정전(2019)

개정후(2020)

1명칭

이 규정은 󰡐영동인터넷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이 규정은 󰡐영동미래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3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6

7

8

3장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6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7기능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26.>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그 밖의 학교장령으로 정하는 사항

8규정 및 활동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활동은 2012.03.21. 법률 제11388호에 의거한 개정된 별도의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3학교폭력 전담기구

6학교폭력 전담기구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구성원의 1/3 이상) 등으로 구성하며,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 한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한다.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7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 하여 시행하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결과 보고

피해 및 가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집중 보호 및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그 밖의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8규정 및 활동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2019.8.2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2020.3.1.)에 의거한 개정된 별도의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따른다.

4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16용의복장

복장 ~

(남학생)

재킷은 짙은 황색(4버튼)으로 한다.

밤색바지와 흰색 와이셔츠, 밤색 조끼와 상의에 밤색 타이를 맨다.

흰색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감색 및 밤색 타이를 맨다.

하복은 동복 입을 때에 준하며 남학생 와이셔츠는 흰색 반팔로 한다.

춘추복은 동복에서 상의 재킷만 벗는다.

바지의 폭은 6~7 인치로 한다.

(여학생)

재킷은 짙은 황색(3버튼)으로 한다.

밤색상의와 조끼, 흰색 블라우스에 밤색 타이를 매며, 100°(±10°)의 플레어스커트로 한다.

스타킹은 학생용으로 하되 가능한 한 동복은 검정색, 춘추복은 살색, 하복은 흰색 양말로 한다.

여학생은 흰색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감색 및 밤색 타이를 맨다.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의 오금선으로 하며 스커트는 100°(±10°)를 기준으로 한다.

하복은 옅은 고동색 치마에 흰색 반팔로 한다.

춘추복은 동복과 동일한 차림에서 상의 재킷만 벗는다.

5. 화장 및 장신구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로션, 크림, 무색 선크림 사용)정도 이외의 화려하거나 눈썹을 그리는 행위, 문신(타투) 등의 혐오감을 주는 것은 금한다.

복장 ~

(남학생)

재킷은 진회색(3버튼)으로 한다.

동복은 진곤색 바지와 흰색 각카라 와이셔츠, 진곤색 브이넥(아가일) 니트 조끼와 주황색과 진곤색의 스프라이프 타이를 맨다.

하복은 진곤색 바지와 남색 체크카라 백색 몸판 반팔셔츠로 한다.

춘추복은 동복에서 상의 재킷만 벗는다.

바지의 폭은 6~7 인치로 한다.

(여학생)

재킷은 진회색(3버튼)으로 한다.

동복은 외주름 2개의 남색과 회색의 개버딘 체크 치마와 흰색 각카라 와이셔츠, 진곤색 브이넥(아가일) 니트 조끼와 주황색과 진곤색의 스프라이프 타이를 맨다.

하복은 외주름 2개의 진곤색 치마와 남색 체크카라 백색 몸판 반팔셔츠에 진곤색 리본을 맨다.

스타킹은 학생용으로 하되 가능한 한 동복은 검정색, 춘추복은 살색, 하복은 흰색 양말로 한다.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의 오금선으로 하며, 스티치는 20c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춘추복은 동복과 동일한 차림에서 상의 재킷만 벗는다.

5. 화장 및 장신구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로션, 크림, 무색 선크림 사용)정도 이외의 화려한 색조화장(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스틱, 쉐도우, 틴트 등) 문신(타투) 등의 혐오감을 주는 것은 금한다.

4장 학생생활

3절 교외체험학습

27

28

29

3절 교외체함학습

27, 28, 29조 추가

3절 교외체험학습

27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한다.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기간엄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이 가능하다.

28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은 개별위탁 체험학습, 학생중심 가족동반 체험학습, 집단 체험학습 등으로 한다.

학교 고사기간 중의 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다.

부모동행학습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가 동행함을 원칙으로한다.

해외체험학습 시 학생과 보호자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체험학습 신청서와 , 승인서, 보고서 양식은 담임 선생님과 기재방법 등을 상담 후 배부한다. (증빙사진, 증빙자료, 기재방법 등 필히 지도)

29제출서류 및 선정기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일일 계획서,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에 명시한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4장 학생생활

3절 현장실습

27현장실습 준수사항

28학부모 협조사항

4절 현장실습

30현장실습 준수사항

31학부모 협조사항

(이하 번호 모두 수정)

6장 시상

37종류

40학력부문

42근면부문

34종류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저축상

37학력부문

2. 직무능력분야 우수 : 과학, 기술, 보건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거나, ~

39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전입생 및 인정결석 포함)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2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6회 이하인 자에게 수여한다.

1년 개근상 : 1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저축상 : 3년간 저축 횟수가 꾸준하며, 저축액이 많은 자로서 근면성이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37종류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저축상

40학력부문

2. 직무능력분야 우수 : 과학, 기술, 보건 및 기타 기능(IT, UCC, E-스포츠 등)이 탁월하거나, ~

42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전입생 및 인정결석 포함)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2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6회 이하인 자에게 수여한다.

1년 개근상 : 1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저축상 : 3년간 저축 횟수가 꾸준하며, 저축액이 많은 자로서 근면성이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부칙

2조 시행일

부칙

2시행일

부칙

2시행일

9.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조항

개정전(2019)

개정후(2020)

1조 규정

(명칭) 이 규정은 영동인터넷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이 규정은영동미래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근태

7~ 9항 무단결석이 10일 이상 ~

7~ 9미인정결석이 연속 10일 이상 ~

준법

16항 징계수준 : 학교봉사, 사회봉사

16항 징계수준 :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수업

22항 시험을 거부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 가담 학생

22항 시험 중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 가담한 학생

24항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24항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시험 거부를 선동한 학생

음주

29항 징계수준 : 학교봉사, 사회봉사

29항 징계수준 :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30항 징계수준 :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30항 징계수준 :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집단

34항 불법 집회에 참석, 주동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학생

34항 선거법을 위반한 학생

사이버생활

4142항 징계수준 :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

4142항 징계수준 : 교내봉사 삭제

운전

44항 징계수준 :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

44항 징계수준 : 교내봉사 삭제

  

<2020 그린마일리지 신.구 대조표(개정)>

조항

개정전(2019)

개정후(2020)

<벌점>

흡연

약물

13: 담배, 라이터 소지

13: 담배, 라이터 소지, 흡연장소 동참

<벌점>

두발

용의

복장

23: 장신구 및(귀걸이, 목걸이, 팔지, 반지 등) , 피어싱, 문신 등

23: 장신구 및(귀걸이, 목걸이, 팔지, 반지 등) 색조화장, 피어싱, 문신 등

  <2020 학생회 자치규정 신.구 대조표(개정)>

조항

개정전(2019)

개정후(2020)

1

명칭

본회는 영동인터넷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본회는 영동미래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28

자격

학칙을 위반하여 직전 학년 학교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추가

임기

학칙을 위반하여 직전 학기 학교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학교폭력 사안으로 징계를 받거나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한 생활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41

교과성적은 해당 학년 1학기 성적이 “5등급 이내”(또는 C등급 이내) 인 자

교과성적은 해당 학년 1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내”(또는 C등급 이내) 인 자

69

자격박탈

항목 추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징계를 받거나,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즉시 그 자격을 박탈한다.

70

기타

69조 기타

7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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