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 착용과 관련한 총학생회 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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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순만 | 등록일 | 18.06.19 | 조회수 | 106 |
하절기 하복 착용과 관련하여 총 학생회 의결 사항 입니다. 우리 모두 꼭 준수하여 시원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등하교시와 외출시에는 반드시 교복(하복)을 착용할 것(실외화 착용) - 벌점 부과 2. 학교생활(교내)에서는 하복 상의 대신에 반티, 또는 너무 화려한 원색이 아닌 흰색이나, 검정색 계통의 티셔츠 착용이 가능합니다.(지나친 특정 상표, 문자, 그림 등의 노출은 절대 금지) 3. 교복 착용시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며, 하복 상의 단추를 풀어 단정치 못한 행위 금지 4. 하복 상의 속에 너무 화려한 색(원색 계통)의 티셔츠 착용은 금지 함. 5. 팔토시나 이너웨어 착용은 가능하나 흰색이나 검정색 계통만 허용 6. 점심시간 식당에서 복장 단정 및 줄서기 철저(새치기 적발시 벌점) 7. 단정하지 못한 복장 착용(맨발, 반티 이외의 반바지 등) 등으로 적발시 벌점 부과(기타 용의규정에 의한 벌점 부과) 8. 썬크림 이외의 화장과 메니큐어, 네일아트, 속눈썹 연장, 가발 및 부침머리, 피어싱 등 기타 장신구 착용을 절대 금지합니다.(벌점 부과) 9. 실내화 착용하고 운동장이나 학교밖으로 다니지 않기 10. 교복 규정 준수(치마 길이 - 무릅, 오금선) 11. 실내에서 지나친 장난 금지 및 학급 에너지 절약 철저히 지키기. 학교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한 발 양보하는 아름다운 마음 가짐과 철저한 규칙 준수로 민주시민 정신을 함양하고 무더운 여름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노력합시다. 2018년 6월 학생회장 & 학생생활안전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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