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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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우 | 등록일 | 15.08.20 | 조회수 | 69 | |||||||||||||||||||||||||||||||||||||||||||||||||||||||||||||||||||||||||||||||||||||||||||||||||||||||||||||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첨부해 드린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 하시거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8월 28일까지 학교 담 당자 이메일(pjwlej@cbe.go.kr), fax(043-743-5126) 또는 우편(영동군 영동읍 대학로10)으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 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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