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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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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하현주 등록일 09.06.08 조회수 11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22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조례 제 3170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일ㆍ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ㆍ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1회당 5만원으로 정함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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