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
|||||
---|---|---|---|---|---|
작성자 | 하현주 | 등록일 | 09.06.08 | 조회수 | 113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22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조례 제 3170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일ㆍ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ㆍ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1회당 5만원으로 정함 (안 제3조) |
이전글 | 「제22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계획 |
---|---|
다음글 | 보이스피싱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