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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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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기숙사 운영 규정

 

1장 총칙

1(목적) 학생들에게 통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 해소, 쾌적한 교육환경 등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협동심이 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봉사 정신이 투철한 미래고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명칭) 본 기숙사는 영동미래고 생활관으로 동곡학사라 칭하며, 이하 기숙사라 약칭한다.

3(운영) 기숙사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며, 경비는 기숙사운영 교부금, 수익자 부담금으로 하되, 지자체 또는 외부 기관의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금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4(운영기간) 기숙사의 운영 기간은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학교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5(기숙사 및 실 배치 현황)

기숙사 현황

건물

면적

기숙 형태

시설 특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각 실별 개인 책상 및 침대 설치2. 휴게실 및 정독실 운영3. 각 층 세면장 및 세탁실, 화장실

440m²

220m²

220m²

2(41)

1(41)

 

실 배치 현황 (여자 : 24, 남자 : 24명 정원)

구분 

샤워실

세면 및 세탁실

출입구

복 도 

1(여자)

휴게실

2(남자)

 

 

2장 조직

6(조직)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사감 : 교사 또는 필요시 사감을 공채로 임명한다.

기숙사 지도위원회 : 교감, 운영부장, 사감 팀장, 사감 교사 3

기숙사 운영위원회 : 교감, 운영부장, 사감 팀장, 학년별 학부모대표 각 1

기숙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2/3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기숙사 지도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7(기능)

사감 팀장은 기숙사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문제점 발견 즉시 학교장에 보고한다.

사감은 학교장의 명을 받아 입사생을 지도.감독한다. (자기 주도학습 지도, 시설 관리, 학생건강 관리, 생활지도 등)

기숙사 지도위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숙사 생활에 대하여 관리 . 지도할 수 있다.

기숙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협의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 책정 및 집행 운영에 관한 실무 검토

   3. 기숙사 시설 관리 및 학생 기숙사 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

   4. 기숙사비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5. 학생들의 기숙 생활에 필요한 의견 제시

   6. 기타 학교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의

기숙사 자치위원회는 입사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남녀 각 1

   2. 호실장 : 각 호실별로 1(호실장은 각 호실 내 입사생들이 추천에 의해 선출하며, 자치회장은 호실장이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3. 기숙사 자치위원회의 임원은 사감 교사를 도와 원활한 기숙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

     나. 생활 점검 및 일과 진행 활동지도 보조

     다. 화목하고 안락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질서지도

     라. 각 호실 청결 상태 및 복도 화장실 청결 상태 파악

8(회의) 기숙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기숙사 운영위원회는 연 2회로 한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기숙사 사감회의는 월 1회로 한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기숙사 자치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9(기숙사 사감 및 운영부장)

기숙사 운영을 위해 전담 사감 4인을 두며, 기숙사 운영부장은 학생생활안전부장이 된다.

운영부장 및 전담사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학생의 기본권(휴식권, 수면권) 존중

   2. 경쟁적 교육 여권 조성과 차별(평등권 침해) 지양

   3. 면학 분위기 조성

   4. 규범 존중 생활 태도 지도

   5. 안전 지도

   6. 보건 위생 지도

   7. 외출, 외박 및 기숙사생 관리

   8.. 입사, 퇴사에 관한 일

   9..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3장 입사 및 퇴사

10(입사 자격) 기숙사의 입사는 본인이 입사를 희망하고, 그 보호자가 입사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자격이 있다.

학생 선도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3일 이상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건강에 이상이 없고, 전염병·피부병 등 감염성 질병의 질환자 및 보균자가 아닌 자

기숙사 생활에 대한 부적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자는 퇴사 후 다음 학기까지 재입사를 금지한다. 또한, 퇴사 이후 재입사 신청 시 한 번도 입사하지 않은 학생들의 후순위에 두고 선발하고, 동등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퇴사 후 1년 후부터로 한다.

학교의 육성종목 선수 및 기타 입사를 희망하여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11(입사 절차) 운영부장은 정해진 입사 시기(3, 9)가 되기 전에 학년별 결원을 파악하고 보충 예정 인원을 홍보하여야 하며,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담임교사, 보호자와 상의한 후 입사 지원서를 운영부장에게 제출한다.

입사 결정은 기숙사 운영부장교사의 자격 검토 및 추천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입사 학생은 소정의 생활안내교육을 받고 숙소 및 열람실 좌석을 배정받는다.

입사자는 입사 시에 서약서와 결핵 검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사자는 매월 1일에 입사를 기준으로 한다.

12(입사자 선정)

입사학생 선발

   1. 기숙사 운영 방침을 준수할 수 있는 학생

   2. 기숙사 필요 정도(60%) - 원거리 거주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3. 공동체 생활 적합성(20%) - 민주적, 협력적 생활태도, 규칙준수 등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가능자

   4. 학습에 대한 열의(20%) - 학업 의지가 강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이 우수한 자

   5. 성적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총 정원의 50%이상 선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기숙사 입소자 선발기준 권고사항 [2018.9.10. 선발시 성적 우선은 차별’]을 준수하며, 영역별 선발정원 미달 시 타 영역 인원으로 충원한다.

   6. 일반 학생은 우선선발 대상자를 제외한 학생으로 입사 희망자 중 추첨에 의해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서열명부에 따라 선발한다.

선발 시기

   1. 1: 매 학기 시작 전(3월과 9월 이전)까지 선발한다.

   2. 2: 결원이 발생하면, 학생들에게 공지 후 위 항에 의해 작성된 입사 대기자 서열명부에 따라 순위대로 매월 1일에 입사한다.

선발 기준 및 인원은 기숙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인이 준비할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침구 (이불, , 베개, 침대커버 등)

   2. 실내복 준비(운동 및 기숙사 생활)

   3. 개인 세탁도구 준비(칫솔, 치약, 비누, 수건, 세탁세제, 화장지 등)

   4. 개인 물컵 및 개인 용구(실내화)

   5. 개인용 상비약 준비

   6. 기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물품 일체 등

13(퇴사)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자진 퇴사와 기숙사 규정에 의한 강제 퇴사로 구분한다.

자진 퇴사는 학생이 희망할 때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강제 퇴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되는 질병의 질환자 및 보균자

   2. 학생 선도규정에 의거 3일 이상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3. 기숙사 내에서 폭력행사, 집단폭행, 음주, 흡연, 금품 절취 또는 갈취, 도박(카드, 화투, 기타), 풍기문란(학생 신분을 벗어난 기숙사 내 신체접촉 등의 이성 교제) 등을 한 자

   4. 교직원과 사감 등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거나 폭행을 한 자

   5. 외부인 취침을 허용한 자

강제 퇴사 기간(임시 및 영구)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경중을 논하여 결정한다.

14(퇴사 절차) 퇴사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은 보호자와 상의하고, 전담사감(운영부장)과 상담한 후 퇴사원을 운영부장에게 제출한다.

운영부장은 퇴사원을 접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운영부장은 퇴사가 확정된 학생과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퇴사는 매월 말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월 말 일 이전 자진 및 강제 퇴사자에게 조·석식비 및 수익자 부담 운영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 부득이한 사정(전학 등)일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할 수 있다.

 

15(퇴사자의 재입사)

자진 퇴사자의 경우 제10조의 항에 의거하여 재입사 할 수 있다.

강제 퇴사자(영구)는 재입사할 수 없다.

 

4장 재정

16(재정운영)

기숙사 운영은 기숙형고 기숙사운영 교부금과 수익자 부담 비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숙사 운영비는 영동미래고등학교회계에 의하여 관리운영한다.

 

17(예결산) 기숙사의 예결산은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18(기숙사비)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3조의 규정과 같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납부하도록 한다.

수익자가 부담하는 기숙사 비는 조·석식비와 수익자 부담 운영비이다.

매월 말 일 이전 자진 및 강제 퇴사자에게 조·석식비 및 수익자 부담 운영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중에 퇴사한 경우는 조·석식비는 일수로 계산하여 정산하고, 수익자 부담 운영비는 10일 단위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사전(15일 이전)에 허락된 정당한 사유로 일주일 이상 결식한 경우는 식비 및 수익자 부담 운영비를 조정할 수 있다.

기타 기숙사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 할 수 있다.

사회배려계층에 포함되지 않으나 저소득층 학생은 기숙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9(예산 집행) 기숙사의 모든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행정실에서 집행한다.

 

 

5장 사감 등의 업무

20(위생 점검) 전담사감은 기숙사내의 각 호실, 집기, 화장실, 복도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과 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소독 및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21(시설물 점검) 전담사감은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보수를 행정실에 요구한다.

22(전담사감의 업무) 사감은 다음 각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감의 근무 시간은 영동미래고 운영 시간표에 의하여 행한다.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도록 지도한다.

시설물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일지에 기록하고 조치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점호시간을 설정하여 건강지도, 안전 지도, 생활지도, 청소 지도, 생활 예절 및 기숙사비 납부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도를 한다.

학생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고 애로사항 정취와 상담을 통해 고민과 어려움 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외출, 외박 등 기숙사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6장 예절 및 생활 규정

23(생활 수칙)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한다.

기숙사를 내 집같이, 각 호실을 내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손을 대지 않는다.

단정한 모습으로 오전 815분까지 등교한다.

생활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건강관리 및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기숙사 규정에 맞게 정숙한 생활을 한다.

자신의 기숙사 생활 태도를 엄밀히 점검하고 기록하여 생활한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규정] (영동미래고 기숙사 생활수칙)에 의한다.

24(자기주도 학습 생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생활한다.

정해진 좌석을 이용하고 학습 후에는 깨끗하게 정리정돈 한다.

전등 및 컴퓨터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컴퓨터 사용 시 개인정보 및 개인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휴대용 저장장치를 이용하고 다운 자료 등이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는다.

컴퓨터 앞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며 입출력 장치를 잘 관리한다.

25(예절 및 생활 규정)

건전한 단체 생활과 정숙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숙사 내 공공기물을 파손 및 분실 할 경우 반드시 관련 개인이 책임을 지고 변상한다.

기숙사내의 공공질서를 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금한다.

   1.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 행위

   2. 도박, 폭행, 금품갈취, 폭언, 음주, 흡연, 불건전한 이성교제 행위 등

   3. 타인의 물품 무단 사용, 절도 행위

   4. 귀사 시간의 지연 및 무단 외출 및 외박 행위

   5. 기숙사 내의 정해진 일과 시간을 무시하는 행위

학생 신분에 맞는 용의 복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 일과 중에는 교복 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2. 식당 및 기숙사 자율학습 시에는 간편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식사 시에는 식사예절에 어긋나는 복장은 금한다.

   3. 기숙사내에서 액세서리 착용은 하지 않는다.

   4. 기숙사생은 기숙사내 및 도서실에서 실내화를 신는다.

점호는 매일 실시한다.

   1.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점호를 받아야 한다.

   2. 점호 무단 불참 및 지각 인원은 그에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3. 각종 점호 시 호실 장은 책임지고 점호 인원을 동참시킨다.

외출 및 외박

   1. 외출, 외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감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출외박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외출, 외박의 경우 일지에 시간 및 사유를 정확히 기재한다.

출입 통제

   1. 학교 일과 중 학생의 기숙사 출입을 금지한다.

   2. 기숙사내에서 학생의 타 호실 무단출입은 금지한다.

분실물 발생 및 습득, 개인 소지품 관리

   1. 개인 소유물은 반드시 학번과 이름을 표기한다.

   2. 현금과 귀중품은 정해진 시간에 사감에게 맡겨 분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3. 분실물 발생 시 즉시 분실 시간 및 장소, 분실물을 사감에게 보고한다.

개인이 준비할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침구 (이불, , 베개, 침대커버 등)

   2. 실내복 준비(운동 및 기숙사 생활)

   3. 개인 세탁도구 준비(칫솔, 치약, 비누, 수건, 세탁세제, 화장지 등)

   4. 개인 물컵 및 개인 용구(실내화)

   5. 개인용 상비약 준비

   6. 기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물품 일체 등

종교행사

   1. 정해진 시간에 보고 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2. 종교행사 참석 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복장, 행동을 삼간다.

간담회

   1. 사감 교사가 학생과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실시하며, 학생 애로 타개 및 고충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기숙사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시간으로 활용한다.

생활지도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고, 질서 있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사감은 면학 분위기 저해 및 단체 생활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기숙사생에 대하여 그 즉시 지도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1.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2. 상점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3. 벌점은 누가 적용되며, 벌점 5점 이상 항목을 제외한 벌점 해당 학생은 봉사활동, 선행 활동계획을 제출하여 사감의 지도로 시행 후 벌점을 감할 수 있다(, 같은 항목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 해당 항목의 벌점을 감할 수 없다).

   4. 벌점은 봉사활동 30분당 1점을 감할 수 있다.

   5. 봉사활동 시 학부모가 원할 시에는 관련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상점과 벌점 누계는 한 학년(1년 단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 처벌 종류 및 방법

     가) 경고 : 벌점 5점 이상으로 상담을 통해 주의를 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나) 근신 : 벌점 7점시 전문사감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담임에게 통보하고 1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봉사활동 시 전문사감의 위임을 받아 교무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 봉사 위임증 발급).

     다) 퇴사 : 벌점 10점 이상인 학생은 운영위원 2/3의 찬성과 학교장의 결재로 퇴사 처분하며, 기숙사 내에서의 흡연, 음주, 도박, 절도, 학교폭력, 성추행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퇴사 조치한다.

     라) 교칙에 의한 처벌항목에 해당되는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명단을 통보한다.

     마) 상벌점의 적용은 그린마일리지 상벌점과 별개로 하며, 벌점은 상점으로 상쇄 가능하고 상벌점의 누적 점수로 적용한다.

     바) 기숙사 생활규정관련 상벌점 부여는 다음에 준한다.

.벌점 항목

벌점항목

벌점

비고

상점항목

상점

비고

무단 외박

10

즉시 퇴사

지시 이행 철저

3

음주 및 흡연(약물)

10

규칙 준수 잘하기

2

성추행

10

인사 잘하기

2

절도 및 도박

10

친구 도와주기

2

학교 폭력

10

습득물 신고

2

사감 지도 불응

5

청소상태 양호

2

개방시간외 창문 통행

3

시설관리 철저

2

점호시간 미귀

3

청소외 휴지줍기

1

학사내 이성교제

3

분리 수거 모범

1

집단 따돌림

3

선행 사실(건당)

1

기물파손

3

신고 활동(건당)

1

무단외출

2

기타

1

소란행위

1

벌점자 누계 처벌 기준

청소상태 불량

1

- 5점 이상 - 경고

- 7점 이상 봉사활동(1시간)

- 10점 이상 - 퇴사

전열기구 사용

1

기타

1

 

 

7장 안전교육

27(보건위생 · 안전교육)

보건위생 및 안전 · 재난 사고 예방 사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소방 · 피난 설비 기능 유지와 화재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 의식 및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점검 및 화재대피 훈련을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입소 시 및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 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8장 부칙

1조 본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