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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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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복장의 날(사복 데이)' 운영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홍순만 등록일 24.05.03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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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우리 학교는 학생회 공약 실천 및 학생 자치 실현을 위해자율복장의 날’(사복 데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생이 평소 편안하게 느끼는 옷을 입고 학교에 등교하여 활동의 편의성과 쾌적함을 제공하고,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동시에 교복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며,‘자율복장의 날에는 교복 및 체육복, 생활복, 사복(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은 옷) 착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다음 사항을 잘 살펴보시어 바람직한자율복장의 날이 우리 학교 건전한 학생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 찬성율 : 학생 93.4%, 학부모 85.5%, 교사 81.3%]

1. 목적 : 학생들의 활동성과 쾌적함을 증진시키고, 개성을 살리며, 교복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 제공

2. 기간 :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정기 고사 당일(중간, 기말고사)에는 학교 체육복 및 생활복 등교를 허용함]

3. 자율 복장이란 교복, 체육복, 생활복, 사복 등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복장

4. 참여 방법

. 학생의 신분에 적합한 단정한 옷을 기본으로 합니다.

. 사복 착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교가 가능하며, 사복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 사복 데이 참여를 위해 절대 옷을 사지 않습니다.

5. 착용 규정(복장의 제한)

가. 교복, 생활복, 체육복, 사복 중 선택하여 착용(교내 명찰 달기 자율)

나. 노출이 심하거나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의상 착용 금지

- 짧은 상의(크롭티), 짧은 하의(3부 미만의 하의), 레깅스, 민소매, 속옷, 잠옷 등

- 심하게 찢어진 청바지, 핫팬츠, 성적 문구, 흡연 문구의 의상, 코스튬 복장 착용 금지

다. 자율복장의 날과 관련 없는 소품(물총, 가면 등) 소지 금지

라. 모자는 허용하되, 교내에서 벗어야 하며, 체육시간에는 반드시 체육복을 착용

마. 운동화 착용(슬리퍼, 샌들 착용 금지)

바. 고가의 액세서리(피어싱, 귀걸이), 써클렌즈, 매니큐어 금지(기타 학생생활규정에 따름)

사. 자율복장의 날(사복 데이) 이외의 날에는 사복 착용 금지

자율복장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자치회에서는 올바른 자율복 착용에 대해 홍보활동을 운영함.

자율복장의 날이 자율성과 책임 의식 신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을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음.

2024. 4. 30.

영동미래고등학교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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