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2차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고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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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순만 | 등록일 | 23.11.03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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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없는 경우 신속한 마련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학생생활규정 제86조에 의거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명의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최종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한 ‘2023학년도 제2차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세부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학생생활규정을 참고하시고 개정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견 수렴 : 2023. 10. 4.(수) ~ 10. 10.(화) 2. 최종 심의안 마련(제개정위원회) : 2023. 10. 12.(목)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23. 10. 24.(화) 4. 학교장 결재 및 공포 : 2023. 11. 1.(수) 5. 공포 방법 :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2023. 11. 1. 영동미래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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