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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미래고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의견 제출 안내 가정 통신문
작성자 홍순만 등록일 23.09.25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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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온을 기원하오며,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없는 경우 신속한 마련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학생생활규정 제86조에 의거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명의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최종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아래 첨부 파일의 영동미래고 학생생활규정 발의()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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