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영동군 청소년 교육바우처 발급 신청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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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수련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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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에 주소지를 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이 신청가능합니다. 1학년 학생의 경우 영동군 입학축하금(50만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신청이 된 상황)의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6월 8일까지(목요일) 담임선생님께 신청서와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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