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 및 자가진단 앱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하주영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34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방역지침과 자가진단 앱 사용 방법 안내드립니다.
*자가진단 앱은 학생 본인이 확진된경우, 유증상인 경우,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가진단 앱은 3.2부터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1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예비조사 |
---|---|
다음글 | 2023.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