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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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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홍순만 등록일 23.01.04 조회수 32
첨부파일

계묘년 새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온을 기원하오며, 본교 교육활동에 학부모님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학년도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 학부모위원 정수 : 4

. 선출위원수 : 2(임기 만료)

. 위촉기간(재학기간 내) : 2023.3.1. ~ 2025.2.28.(임기 2, 연임 가능)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지원 방법

. 자격 : 2023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학부모

. 장소 : 영동미래고등학교 교무실(접수문의 742-3653)

. 기간 : 2022. 1. 9.(월요일) ~ 2022. 1. 13.(금요일) 17:00분까지

.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지원 등록서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교무실 비치

3. 선출방법

. 선 출 일 : 2022126(목요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선출장소 : 영동미래고등학교 공동체회의실

. 선출방법 : 지원자 중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최종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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