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 4 명 다. 선출위원수 : 2명(임기 만료) 라. 위촉기간(재학기간 내) : 2023.3.1. ~ 2025.2.28.(임기 2년, 연임 가능)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지원 방법 가. 자격 : 2023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학부모 나. 장소 : 영동미래고등학교 교무실(접수문의 ☏ 742-3653) 다. 기간 : 2022. 1. 9.(월요일) ~ 2022. 1. 13.(금요일) 17:00분까지 라.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지원 등록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교무실 비치 3. 선출방법 가. 선 출 일 : 2022년 1월 26일(목요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선출장소 : 영동미래고등학교 공동체회의실 다. 선출방법 : 지원자 중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최종 위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