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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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희 | 등록일 | 21.03.11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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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가정통신문 입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50g이상)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식생활관(744-4410)에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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