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가정 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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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순만 | 등록일 | 20.01.30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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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0. 개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2020.3.1.예정)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영동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고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부모위원 1/3 이상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가 정 통 신 문 제목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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