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미래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정효실 등록일 15.09.11 조회수 100
첨부파일

충북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 행위 관련 특별 신고기간을 2015.9.11.부터 2015.10.10.(30일간) 까지 운영합니다.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신고대상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시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안내
다음글 자녀사랑하기 뉴스레터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