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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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효실 | 등록일 | 15.09.11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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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 행위 관련 특별 신고기간을 2015.9.11.부터 2015.10.10.(30일간) 까지 운영합니다.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신고대상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시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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