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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김미정 등록일 25.03.13 조회수 52

 

1

선발규모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인원 : 260

직 군

직 렬

직 류

선발인원

임용예정부처 (예시)

행 정

(195)

행정

일반행정

128

전 중앙행정기관

회계

3

교육부

세무

세무

50

국세청

관세

관세

14

관세청

과학

기술

(65)

공업

일반기계

13

우정사업본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전기

7

화공

3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시설

일반토목

1

환경부

건축

4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농업

일반농업

3

통계청

임업

산림자원

5

산림청

환경

일반환경

1

환경부

보건

보건

2

질병관리청

식품위생

식품위생

2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

선박항해

자격증 필수

2

해양수산부

선박기관

자격증 필수

2

해양교통시설

5

전산

전산개발

8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

전송기술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2

선발개요

학교의 장은 추천 요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합니다.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행정과학기술직군(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중등교육법2 3호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2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이하전문대학교라고 함)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므로 각 학교의 장과 응시자는 추천 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고된 매뉴얼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이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예정일이 2025.12.6.인 경우 2024.12.6.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 또는 조기졸업 예정자, 전문대학교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 수습시작(2026년 상반기 예정)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학과성적

- (고등학교)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이 3.5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보통교과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 추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교) 졸업(예정) 석차비율이 소속 학과의 상위 30%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 (고등학교)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를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기준

- (전문대학교)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야 합니다.

직군

직렬

직류

선발예정 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행정

행정

일반행정

경영금융 교과()

해당 없음

회계

세무

세무

관세

관세

과학

기술

공업

일반기계

기계 교과() / 재료 교과()

선발직류

관련 학과

전기

전기전자 교과()

화공

화학공업 교과()

시설

일반토목

건설 교과()

건축

농업

일반농업

농림수산해양 교과() 중 농림 관련 과목

임업

산림자원

환경

일반환경

화학공업 교과() / 환경안전 교과() 중 환경 관련 과목

보건

보건

보건복지 교과()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가공 교과()

해양수산

자격증 필수

선박항해

선박운항 교과() / 농림수산해양 교과() 중 수산해양 관련 과목

선박기관

해양수산

해양교통시설

전산

전산개발

정보통신 교과()

방송통신

전송기술

관련 전문교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따름(세부사항은 2025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매뉴얼 p.5 참조)

-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은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기준을 충족하고 [붙임 4]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필수 직렬(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응시자격 관련 유의사항

자격증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2025.9.25.) 현재 유효하여야 함.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2025.9.25.) 현재 자격증 취득요건 중 연령요건(18)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응시가능

- 이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기간(2025. 9. 25.~9. 30.)에 증빙서류(6쪽 참고) 제출해야 하며, 2026년 수습근무 종료 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붙임 5~6]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해당 직렬(직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은 미부여)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5.7.28.8.1) 현재 유효하여야 함

응시가능 연령 : 17세 이상 (2008.12.31. 이전 출생자)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직렬(직류)에만 추천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추천 가능 인원

학교의 장은 최대 9명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4) 추천대상자 선발

학교의 장은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5)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학교담당자가 채용포털에 기본정보(성적 등)를 입력하여 추천대상자를 등록한 , 추천대상자(응시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하면 최종적으로 원서접수가 완료됨

(유의) 2025년부터 원서접수 홈페이지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채용포털(gongmuwon.gosi.kr)로 변경(7월 중 홈페이지 개설 예정)

(참고) 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매뉴얼 중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원서접수 절차 안내>

원서접수 기간 : 2025. 7. 28.() 09:00 ~ 8. 1.()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원서접수 취소 마감: 8. 4.() 18:00 까지 / 응시표 출력: 8. 22.() 09:00 이후)

- 원서접수 기간에 학교담당자 및 추천대상자가 채용포털(gongmuwon.gosi.kr)에 접속(회원가입 필수) 후 원서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gongmuwon.gosi.kr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 지역인재 선발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결제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원서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 : 2025. 8. 4.() 18:00까지 채용포털(gongmuwon.gosi.kr)에서 원서접수 취소가 가능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한 경우, 추가 취소 기간(2025.8.18.() 09:00~ 8.20.() 18:00)을 활용하여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 출력 : 2025. 8. 22.() 09:00부터 추천대상자(응시자)가 직접 채용포털(gongmuwon.gosi.kr)원서접수 > 응시원서 확인 > 응시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추천서류 제출기간 : 2025. 7. 28.() ~ 8. 1.()

- 학교의 장은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고등학교: 붙임 1-1, 전문대학교: 붙임 1-2)을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통합인사정책과)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 8. 1.() 우체국 소인 기준)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전국 지역인재 담당 044-201-8381, 8380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기간 : 2025. 9. 25.() ~ 9. 30.()

-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의 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통합인사정책과)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 9. 30.() 우체국 소인 기준)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전국 지역인재 담당 044-201-8381, 8380

제출서류

제출방법

내용

1

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

전자

문서

고등학교: 붙임 2-1

전문대학교: 붙임 2-2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붙임 3 (고등학교만 해당)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50% 미만 이수자로 직렬(직류) 유관 자격증을 취득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 자는 생략

성적증명서

고등학교는 NEIS상의 성적증명서

전문대학교의 경우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기로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졸업예정석차 /,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서명 또는 인), 작성자 연락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 대체 가능

자격증 사본

자격증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붙임 4, 5, 6 참고)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 필수 자격증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렬의 경우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지정교육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필기시험 합격증빙자료 및 교육수료증서(승선실습증명서)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렬(직류) 유관 자격증

가산대상 자격증

4

시험일정 및 방법

(1)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5. 8. 22.()

2025. 8. 30.()

2025. 9. 25.()

서류전형

-

-

2025. 11. 21.()

면접시험

2025. 11. 21.()

2025. 12. 4.() ~ 12. 6.()

2025. 12. 24.()

(2) 시험단계

필기시험

시험과목

출제유형

문항수

배점

배정시간

국어, 영어, 한국사

객관식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문항당 5)

70

- 2025년부터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위주에서 현장직무 중심으로 전환*되어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3과목 60분에서 7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어, 영어 각 5분씩 연장)

* 23.11, 24.8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된 예시문제 참조

- 동 시험 관련 필기시험 기출문제는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시험문제/정답-문제/정답 안내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지역별 균형합격, 자격증 소지자 우대를 감안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합니다.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기 위해 4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지역별 균형합격을 고려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평정요소 :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지역별 균형합격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결정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하인 시험단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으로 시험 실시단계별로 공고된 최종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별 균형합격 비율(20%)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출신 우대

-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과학기술직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각 단계별 시험에서 직렬(직류)별로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50% 이상 합격될 수 있도록 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등(기술)학교 출신 응시인원의 수가 전체 응시인원의 20% 이하인 경우

단계별 시험에서 동 규정의 적용으로 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18조에서 정한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 우대는 추천된 학교를 기준으로 함.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우대 대상이 아님

관련학과 응시자의 직렬(직류) 유관 자격증 가산점 부여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요건을 충족한 자가 응시하는 경우, 직렬(직류) 유관 가산대상 자격증([붙임 5~6])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고 4%까지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5.7.28.8.1) 현재 유효하여야 함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채용포털(gongmuwon.gosi.kr)을 통해 공고합니다.

5

수습근무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2026년 상반기(예정) 중 수습근무(기본교육 포함)를 시작합니다.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통합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9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수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합니다.

6

기타 사항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할 수 있는 학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추천대상자도 반드시 매뉴얼 참고)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예정일 7일 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합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또는 사이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추천요건 등서류전형 관련 :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044-201-8381, 8380)

- 필기시험·면접시험 관련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201-8375, 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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