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미래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안전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사를 위한 학교 안전교육
철도 안전예방교육
작성자 이호진 등록일 20.05.20 조회수 58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제48(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5에는 선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관련법률에 따라 과태료(1: 25만원, 2: 50만원, 3: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인 및 미성년자(학생)들이 기차역, 선로가 인접한 관광지의 선로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개인 SNS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 위하여 선로에 무단침입을 하여 최근 3(2017~2019)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69명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자전거)
다음글 5월 4주차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