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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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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마일리지(.벌점제) 운영 규정

1운영원칙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품위를 유지되게 하며 체벌 대체 효과 제고 및 학생들의 기본생활 습관을 바르게 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 확립으로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학생의 자발적인 질서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 한다.

학생자신 스스로 자각과 실천을 통하여 자주적인 생활습관 및 생활태도를 확립한다.

2운영방침

생활지도 상·벌 기준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생활지도를 한다.

전교사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생활지도를 운영한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벌 점수 카드제를 시행한다.

하교 시간에 학생선도부 활동을 통하여 상.벌점 적용 및 생활지도를 한다.

학생의 자발적인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하는 자세를 유도한다.

3지도카드의 종류와 기능

벌점 카드는 선행 및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벌카드와 기본생활을 위반할 경우 기록 하는 벌점카드 두 종류로 병행 운영한다.

생활지도부에서는 상점, 벌점 카드를 교무실 및 각 학년에 비치하고 전교사는 상.벌점카드를 사용하여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상점 또는 벌점은 교내생활을 중심으로 하나 교외생활을 포함할 수 있다.

4카드의 활용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위반사실을 적발할 시는 적발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내용을 기재한다.

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생활부 담당교사에게 카드를 제출한다.

5상점제 운영방법

상점은 선행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상점수 1점과 벌점수 1점씩은 서로 감면할 수 있다.)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 자구노력으로 상점을 받는 경우는 30분을 기준으로 1점을 부과한다.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상점누계 점수는 상점에서 벌점을 뺀 점수를 의미한다.

상점 카드는 반드시 상점 적용 교사와 학생 본인 확인(사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상점 누계 점수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한다.

상점 카드 작성교사는 학생의 확인을 받아 생활지도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당일에 해당 내용을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등록한 후 상점카드를 일정기간(1) 보관한다.

청소당번이 청소를 하는 경우와 같이 맡은 일을 수행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경우는 상점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

한 학년 당 상점 누계가 30점 이상인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란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기재 예시 :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성실함이 돋보이며 모범적인 학생임)

6그린마일지리 모범상 수여

매 학년말 상점과 벌점을 각각 합산하여 학생 개인별 가감을 하며 점수를 합산하여 학년별 상점이 30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대상자 (학년별 5% 이내)를 선정하여 그린마일리지 모범상을 수여함.

학년별로 연 1회 학년말에 시상하며, 대상자는 그린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7상점자 지도 절차

1단계(현장에서 칭찬 및 격려)

1. 학교 내.외 생활에서 선행 행동 발생 시 즉시 현장에서의 격려 및 칭찬

2. 상황에 따른 적합한 상점 적용(상점 부과)

2단계(칭찬 및 격려)

1. 학교가 정한 상점 도달 시

2.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칭찬 통지

3. 담임교사 상담을 통해 칭찬

3단계(학교장 표창)

1. 학교가 정한 상점 도달 시

2. 보호자에게 통지

3. 학교장상 표창

8상점별 선도 절차

단계

누계점수

지도교육

내 용

1단계

10이상

담임교사

담임칭찬 및 학급 게시판 게시

2단계

20이상

담임교사

학부모에게 칭찬 통보

3단계

30점 이상

학부모에게 칭찬 통보

학교 홈페이지 및 학생 게시판에 게시

학교장 표창 수여(30점 이상자 중에서 학년말에 5%이내 선정)

9벌점제 운영방법

벌점은 건전한 생활 태도와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지 못한 학생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생활지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둔다.

벌점누계 점수는 벌점에서 상점을 뺀 점수를 의미한다.(벌점수 1점과 상점수 1점씩은 서로 상쇄할 수 있다.)

벌점 누계점수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점수는 소멸한다. (, <벌점> 흡연 및 약물 항목(14)3년간 누적하여 적용한다.)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벌점 카드는 반드시 벌점 적용 교사와 학생 본인 확인(사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담임교사는 생활지도부에 이의 내용을 전달하여야 하며 생활지도부에서는 지도교사(벌점 부여교사)와 함께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는 즉시 해당 학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벌점 카드 작성교사는 학생의 확인을 받아 생활지도부 담당교사(교내)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당일에 해당내용을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등록한 후 벌점카드를 일정기간(1) 보관한다.

담당교사는 수시로 상점과 벌점을 각각 합산하여 학생개인별 가감을 하며 점수를 합산하여 각 단계별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규정된 지도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도 점수는 계속 누계되며, 지도 절차에 불응하는 학생에게는 지도교육의 등급을 올려 시행하고, 교내봉사에 무성의하게 임할 경우 지도 담당교사는 교내봉사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단계별 지도 과정에서 이수한 봉사 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 되지 않으며, 벌점수가 30점 이상이면 교내수상(교과우수상은 제외)을 금하고 각종 간부 임명 시 추천받을 수 없다.

벌점 항목의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처리 할 수 있으며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이 경우 벌점은 징계내용에 따라 각 단계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한다.

  

10벌점별 선도 절차

단계

징계수준

내 용

담당

비 고

1단계

반성문 및 자구노력

벌점이 15점을 초과한 학생

학부모 통지, 반성문 1회 및 자구노력 2시간 이상

담임교사

교내 환경미화

작업등의 봉사

교재. 교구정비

기타 위의 각항

에 준하는 활동

상담

2단계부터 각

단계별 징계 후

벌점 상쇄

출석정지는

무단결석 처리

2단계

학교봉사 (36시간

이상)

벌점이 25점을 초과한 학생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 (학부모 통지 및 내교상담)

학생부

3단계

사회봉사

(210시간 이상)

학교봉사(2단계) 이수 후 다시 25점 초과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 (학부모 통지 및 내교상담)

학생부

4단계

특별교육

(3일 이상)

사회봉사(3단계) 이수 후 다시 25점 초과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 (학부모 통지 및 내교상담)

학생부

5단계

출석정지

(3~10)

특별교육(4단계) 이수 후 다시 25점 초과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 (학부모 통지 및 내교상담)

학생부

6단계

퇴학

출석정지(5단계) 이수 후 다시 25점 초과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 (학부모 통지 및 내교상담)

학생부

[부칙]

이 규정은 2017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그린마일리지 <상점> 세부사항

항목

번호

선 행 내 용

상점

비고

선행

1

교내에서 인정받는 선행활동

2

2

교외에서 인정받는 선행활동

2

예절 및

모범

3

인사를 잘하고 예절이 바름

2

4

학급 및 학교 행사활동에 모범적인 학생

2

5

선행 및 미담 사례가 남다른 경우

2

6

두발 및 복장이 매우 단정

2

수업

태도

7

발표활동 등 수업태도가 매우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2

8

과제 및 수업 준비를 항상 잘 해오는 학생

2

9

학교 성적 상승이 두드러짐

2

수상

10

학교 명예를 선양한 학생

3

11

학교장 표창

3

12

.군 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수상

3

13

장관 .대통령상 수상

5

봉사

14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헌혈 포함)

2

15

학급, 학교활동 등 도우미 활동을 열심히 함

2

16

교실 환경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2

17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참여

2

신고

활동

18

습득물, 음란물소지, 유해업소 출입, 흡연학생 등 신고

2

19

외부인 교실 무단출입 신고

2

20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학생 관련사건을 신고하여 미연에 예방한 학생

3

21

비품 및 시설의 고장 훼손 신고

2

자구

노력

22

화단 풀 뽑기 등 자연정화 활동 참여 (1, 30분 기준)

2

23

등하교 시 교통지도 (1, 30분 기준)

2

24

교실, 화장실 등 지정된 장소 등 청소활동 (1, 30분 기준)

2

25

학교행사 후의 봉사활동 (1, 30분 기준)

2

26

교사가 추천하는 도서 읽고 감상문 쓰기(200자 원고 5매 기준)

2

자격증

27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4

28

국가공인자격증 외 자격증 취득

3

기타

29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이 바름

2

그린마일리지<벌점>세부사항

항목

번호

지 도 내 용

벌점

비고

근태

1

무단으로 830분 이후 등교 및 점심시간 무단외출을 한 학생

2

준법

2

학교 허락 없이 티켓 제작, 판매, 알선 및 행사 참석

2

3

청소, 주번 활동 태만,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함

2

4

게시물 등 공공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5

5

컴퓨터 등 학교기자재를 교육용 목적 외 사용

2

6

장기간(10일 이상) 도서 연체

2

7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2

8

교사의 징계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임

5

퇴폐

행위

9

불온 문서 및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 제작 게시 유포

2

10

불량CD나 비디오 또는 파일 소지 또는 시청내용 변경

2

11

투전을 목적으로 하는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포카, 화투, 동전치기)

2

12

불건전한 이성교제

5

흡연

약물

13

담배, 라이터 소지, 흡연장소 동참

2

14

흡연

(3년간 누적 적용)

1회적발 금연일기

3

2회적발 금연일기, 교내봉사, 각서작성

5

3회이상 적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10

상쇄

예절

및 공중

도덕

15

웃어른에 대한 폭언, 학교방문객 등에게 불순한 행동

5

16

실내에서 실외화 착용 및 실외에서 실내화 착용

2

17

지정된 장소 외에 오물을 함부로 버림

2

18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19

식수대에서 물장난하는 경우

2

20

급식실 기구(수저, 젓가락, 식판, 컵 등) 훼손 및 무단 반출

2

두발, 용의 복장

21

두발, 복장 등 용의 규정 위반

2

22

교복 미착용 및 실내화 등교 등

2

23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 및 색조화장, 피어싱 등

2

24

수업 시간 화장

2

25

명찰, 배지, 넥타이, 타인 명찰 사용 등

2

26

가방 없이 등교 또는 책이 들어가지 않는 좋지 않은 가방

2

27

서클렌즈, 선글라스, 색이 있는 안경착용

2

28

기타 용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방역수칙 위반 포함)

2

학습

활동

(수업)

29

수업 태도 불량 및 타인 학습 방해

2

30

통신기구 및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수업 방해

적발 1주의

2

적발 2분리 보관 경고

2

적발 3물품 분리 보관

2

물품 분리 거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