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 규정
제1조【운영원칙】
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품위를 유지되게 하며 체벌 대체 효과 제고 및 학생들의 기본생활 습관을 바르게 한다.
②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 확립으로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③ 학생의 자발적인 질서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 한다.
④ 학생자신 스스로 자각과 실천을 통하여 자주적인 생활습관 및 생활태도를 확립한다.
제2조【운영방침】
① 생활지도 상·벌 기준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생활지도를 한다.
③ 전교사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생활지도를 운영한다.
④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벌 점수 카드제를 시행한다.
⑤ 등ㆍ하교 시간에 학생선도부 활동을 통하여 상.벌점 적용 및 생활지도를 한다.
⑥ 학생의 자발적인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하는 자세를 유도한다.
제3조【지도카드의 종류와 기능】
① 상ㆍ벌점 카드는 선행 및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벌카드와 기본생활을 위반할 경우 기록 하는 벌점카드 두 종류로 병행 운영한다.
② 생활지도부에서는 상점, 벌점 카드를 교무실 및 각 학년에 비치하고 전교사는 상.벌점카드를 사용하여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③ 상점 또는 벌점은 교내생활을 중심으로 하나 교외생활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카드의 활용】
①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위반사실을 적발할 시는 적발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내용을 기재한다.
② 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생활부 담당교사에게 카드를 제출한다.
제5조【상점제 운영방법】
① 상점은 선행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상점수 1점과 벌점수 1점씩은 서로 감면할 수 있다.)
②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 자구노력으로 상점을 받는 경우는 30분을 기준으로 1점을 부과한다.
③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④ 상점누계 점수는 상점에서 벌점을 뺀 점수를 의미한다.
⑤ 상점 카드는 반드시 상점 적용 교사와 학생 본인 확인(사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⑥ 상점 누계 점수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한다.
⑦ 상점 카드 작성교사는 학생의 확인을 받아 생활지도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당일에 해당 내용을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등록한 후 상점카드를 일정기간(1년) 보관한다.
⑧ 청소당번이 청소를 하는 경우와 같이 맡은 일을 수행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경우는 상점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
⑨ 한 학년 당 상점 누계가 30점 이상인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란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기재 예시 :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성실함이 돋보이며 모범적인 학생임” 등)
제6조【그린마일지리 모범상 수여】
① 매 학년말 상점과 벌점을 각각 합산하여 학생 개인별 가감을 하며 점수를 합산하여 학년별 상점이 30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대상자 (학년별 5% 이내)를 선정하여 그린마일리지 모범상을 수여함.
② 학년별로 연 1회 학년말에 시상하며, 대상자는 그린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7조【상점자 지도 절차】
① 1단계(현장에서 칭찬 및 격려)
1. 학교 내.외 생활에서 선행 행동 발생 시 즉시 현장에서의 격려 및 칭찬
2. 상황에 따른 적합한 상점 적용(상점 부과)
② 2단계(칭찬 및 격려)
1. 학교가 정한 상점 도달 시
2.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칭찬 통지
3. 담임교사 상담을 통해 칭찬
③ 3단계(학교장 표창)
1. 학교가 정한 상점 도달 시
2. 보호자에게 통지
3. 학교장상 표창
제8조【상점별 선도 절차】
단계 | 누계점수 | 지도교육 | 내 용 |
1단계 | 10점 이상 | 담임교사 | 담임칭찬 및 학급 게시판 게시 |
2단계 | 20점 이상 | 담임교사 | 학부모에게 칭찬 통보 |
3단계 | 30점 이상 | 학부모에게 칭찬 통보 학교 홈페이지 및 학생 게시판에 게시 학교장 표창 수여(30점 이상자 중에서 학년말에 5%이내 선정) |
제9조【벌점제 운영방법】
① 벌점은 건전한 생활 태도와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지 못한 학생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생활지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둔다.
② 벌점누계 점수는 벌점에서 상점을 뺀 점수를 의미한다.(벌점수 1점과 상점수 1점씩은 서로 상쇄할 수 있다.)
③ 벌점 누계점수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점수는 소멸한다. (단, <벌점> 흡연 및 약물 항목(14번)은 3년간 누적하여 적용한다.)
④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⑤ 벌점 카드는 반드시 벌점 적용 교사와 학생 본인 확인(사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⑥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담임교사는 생활지도부에 이의 내용을 전달하여야 하며 생활지도부에서는 지도교사(벌점 부여교사)와 함께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는 즉시 해당 학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벌점 카드 작성교사는 학생의 확인을 받아 생활지도부 담당교사(교내)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당일에 해당내용을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등록한 후 벌점카드를 일정기간(1년) 보관한다.
⑧ 담당교사는 수시로 상점과 벌점을 각각 합산하여 학생개인별 가감을 하며 점수를 합산하여 각 단계별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⑨ 규정된 지도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도 점수는 계속 누계되며, 지도 절차에 불응하는 학생에게는 지도교육의 등급을 올려 시행하고, 교내봉사에 무성의하게 임할 경우 지도 담당교사는 교내봉사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⑩ 단계별 지도 과정에서 이수한 봉사 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 되지 않으며, 벌점수가 30점 이상이면 교내수상(교과우수상은 제외)을 금하고 각종 간부 임명 시 추천받을 수 없다.
⑪ 벌점 항목의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처리 할 수 있으며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이 경우 벌점은 징계내용에 따라 각 단계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한다.
제10조【벌점별 선도 절차】
단계 | 징계수준 | 내 용 | 담당 | 비 고 |
1단계 | 반성문 및 자구노력 | ◦벌점이 15점을 초과한 학생 → 학부모 통지, 반성문 1회 및 자구노력 2시간 이상 | 담임교사 | ◦교내 환경미화 작업등의 봉사 ◦교재. 교구정비 ◦기타 위의 각항 에 준하는 활동 ◦상담 ◦2단계부터 각 단계별 징계 후 벌점 상쇄 ◦출석정지는 무단결석 처리 |
2단계 | 학교봉사 (3일 6시간 이상) | ◦벌점이 25점을 초과한 학생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 (학부모 통지 및 내교상담) | 학생부 | |
3단계 | 사회봉사 (2일10시간 이상) | ◦학교봉사(2단계) 이수 후 다시 25점 초과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 (학부모 통지 및 내교상담) | 학생부 | |
4단계 | 특별교육 (3일 이상) | ◦사회봉사(3단계) 이수 후 다시 25점 초과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 (학부모 통지 및 내교상담) | 학생부 | |
5단계 | 출석정지 (3~10일) | ◦특별교육(4단계) 이수 후 다시 25점 초과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 (학부모 통지 및 내교상담) | 학생부 | |
6단계 | 퇴학 | ◦출석정지(5단계) 이수 후 다시 25점 초과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 (학부모 통지 및 내교상담) | 학생부 |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그린마일리지 <상점> 세부사항
항목 | 번호 | 선 행 내 용 | 상점 | 비고 |
선행 | 1 | 교내에서 인정받는 선행활동 | 2 | |
2 | 교외에서 인정받는 선행활동 | 2 | | |
예절 및 모범 | 3 | 인사를 잘하고 예절이 바름 | 2 | |
4 | 학급 및 학교 행사활동에 모범적인 학생 | 2 | | |
5 | 선행 및 미담 사례가 남다른 경우 | 2 | | |
6 | 두발 및 복장이 매우 단정 | 2 | | |
수업 태도 | 7 | 발표활동 등 수업태도가 매우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 2 | |
8 | 과제 및 수업 준비를 항상 잘 해오는 학생 | 2 | | |
9 | 학교 성적 상승이 두드러짐 | 2 | | |
수상 | 10 | 학교 명예를 선양한 학생 | 3 | |
11 | 학교장 표창 | 3 | | |
12 | 시.군 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수상 | 3 | | |
13 | 장관 .대통령상 수상 | 5 | | |
봉사 | 14 |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헌혈 포함) | 2 | |
15 | 학급, 학교활동 등 도우미 활동을 열심히 함 | 2 | | |
16 | 교실 환경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 2 | | |
17 |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참여 | 2 | | |
신고 활동 | 18 | 습득물, 음란물소지, 유해업소 출입, 흡연학생 등 신고 | 2 | |
19 | 외부인 교실 무단출입 신고 | 2 | | |
20 |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학생 관련사건을 신고하여 미연에 예방한 학생 | 3 | | |
21 | 비품 및 시설의 고장 훼손 신고 | 2 | | |
자구 노력 | 22 | 화단 풀 뽑기 등 자연정화 활동 참여 (1회, 30분 기준) | 2 | |
23 | 등하교 시 교통지도 (1회, 30분 기준) | 2 | | |
24 | 교실, 화장실 등 지정된 장소 등 청소활동 (1회, 30분 기준) | 2 | | |
25 | 학교행사 후의 봉사활동 (1회, 30분 기준) | 2 | | |
26 | 교사가 추천하는 도서 읽고 감상문 쓰기(200자 원고 5매 기준) | 2 | | |
자격증 | 27 |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4 | |
28 | 국가공인자격증 외 자격증 취득 | 3 | | |
기타 | 29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이 바름 | 2 | |
그린마일리지<벌점>세부사항
항목 | 번호 | 지 도 내 용 | 벌점 | 비고 | ||
근태 | 1 | 무단으로 8시 30분 이후 등교 및 점심시간 무단외출을 한 학생 | 2 | | ||
준법 | 2 | 학교 허락 없이 티켓 제작, 판매, 알선 및 행사 참석 | 2 | | ||
3 | 청소, 주번 활동 태만,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함 | 2 | | |||
4 | 게시물 등 공공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5 | | |||
5 | 컴퓨터 등 학교기자재를 교육용 목적 외 사용 | 2 | | |||
6 | 장기간(10일 이상) 도서 연체 | 2 | | |||
7 |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 2 | | |||
8 | 교사의 징계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임 | 5 | | |||
퇴폐 행위 | 9 | 불온 문서 및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 제작 게시 유포 | 2 | | ||
10 | 불량CD나 비디오 또는 파일 소지 또는 시청내용 변경 | 2 | | |||
11 | 투전을 목적으로 하는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포카, 화투, 동전치기) | 2 | | |||
12 | 불건전한 이성교제 | 5 | | |||
흡연 및 약물 | 13 | 담배, 라이터 소지, 흡연장소 동참 | 2 | | ||
14 | 흡연 (3년간 누적 적용) | 1회적발 → 금연일기 | 3 | | ||
2회적발 → 금연일기, 교내봉사, 각서작성 | 5 | | ||||
3회이상 적발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 10 | 상쇄 | ||||
예절 및 공중 도덕 | 15 | 웃어른에 대한 폭언, 학교방문객 등에게 불순한 행동 | 5 | | ||
16 | 실내에서 실외화 착용 및 실외에서 실내화 착용 | 2 | | |||
17 | 지정된 장소 외에 오물을 함부로 버림 | 2 | | |||
18 |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 2 | | |||
19 | 식수대에서 물장난하는 경우 | 2 | | |||
20 | 급식실 기구(수저, 젓가락, 식판, 컵 등) 훼손 및 무단 반출 | 2 | | |||
두발, 용의 복장 | 21 | 두발, 복장 등 용의 규정 위반 | 2 | | ||
22 | 교복 미착용 및 실내화 등교 등 | 2 | | |||
23 |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 및 색조화장, 피어싱 등 | 2 | | |||
24 | 수업 시간 화장 | 2 | | |||
25 | 명찰, 배지, 넥타이, 타인 명찰 사용 등 | 2 | | |||
26 | 가방 없이 등교 또는 책이 들어가지 않는 좋지 않은 가방 | 2 | | |||
27 | 서클렌즈, 선글라스, 색이 있는 안경착용 | 2 | | |||
28 | 기타 용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방역수칙 위반 포함) | 2 | | |||
학습 활동 (수업) | 29 | 수업 태도 불량 및 타인 학습 방해 | 2 | | ||
30 | 통신기구 및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수업 방해 | 적발 1회 → 주의 | 2 | | ||
적발 2회 → 분리 보관 경고 | 2 | | ||||
적발 3회 → 물품 분리 보관 | 2 | | ||||
물품 분리 거부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