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미래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1976. 03. 01
34차 개정 2024. 04. 1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영동미래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자치활동
제5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운영위원회와 각 학급 실장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1] 징계기준표 상‘*’표시된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⑦ 기타 세부 학생자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자치회 조직・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학생자치회 기능)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② 학생자치회 예산심의
③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반 안건 처리
④ 학생생활규정과 관련된 의안 제출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 및 서기는 학생회장 및 부회장이 필요에 따라 추천하되 지도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9조(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지도교사의 승인하에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스런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 등을 하지 않는다.
④ 각종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3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제11조(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감,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업무담당교사는 당연직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며, 학부모 구성원은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며,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 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 한다.
③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한다.
④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위촉 당시 본교 학부모와 학부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⑤ 교원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그 직과 관련해서 당연직이 되며, 학부모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이나 자녀의 졸업.전학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 구성원의 잔여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②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③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결과 보고
④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⑤ 졸업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법률 제17조제1항)
⑥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⑦ 집중 보호 및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⑧ 학교폭력 실태조사(법률 제14조5항)
⑨ 그 밖의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규정 및 활동)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2020.12.22.)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2021.6.23.)에 의거한 개정된 별도의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4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1절 학생 생활
제14조(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7조(허락 받을 사항) 다음 사항을 담임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야 한다.
①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② 외부인과 교내에서 면담을 할 때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④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⑤ 교내에서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
제18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9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도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⑤ 소지품 분리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요 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 방법 |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탁 | ·1회차 : 주의 실시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후 되돌려주며, 분리 거부시 벌점 부과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 3일 (공휴일포함) | 학생생활 지도실 지정 캐비넷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 되돌려 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
4. 제18조에 따라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물품 및 불법소지물]
순 |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 | 순 |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
1 | 도색잡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1 |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 |
2 |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 2 |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단순 착용은 예외) | |
3 | 부탄가스, 본드 | 3 | 화장품 및 화장 도구 | |
4 |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 4 | 해당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 |
5 |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 5 |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 |
6 |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6 | | |
7 |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 7 | | |
8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 8 | | |
9 | 도청기, 소형카메라 | | | |
10 | 휴대용 게임기 | | | |
11 |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 | | |
⑥ 교원이 제5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을 활용한다.
제21조(장애학생 인권 보호) ①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 장애학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교내외 활동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는다.
③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1.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보조 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도구 및 이동 공간의 확보
3.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
④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표현이나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22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3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4조(용모) ①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교복의 변형(바지폭의 축소와 스커트의 길이 및 폭 줄이기 등)을 하지 않는다.(여학생의 경우 치마와 바지의 착용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④ 교내에서 명찰을 부착하되 탈부착 가능한 형태로 한다.
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되 부착물은 탈부착 가능한 형태로 한다.
⑥ 신발은 운동화를 신는 것을 권장하고 등・하교시 슬리퍼류 착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⑦ 머리는 자유로 하되 지나친 염색과 퍼머는 허용하지 않는다.
⑧ 교복(춘추복, 하복, 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⑨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을 권장하며, 화려한 색조 화장은 금지하고 눈썹 이외의 문신은 허용하지 않는다.
⑩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⑪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25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26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유해 매체물을 내려받기·반입‧ 불법 유통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절 출결사항
제28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한다.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 1 |
제29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3년간 결석 2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6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30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②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결석
1.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 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1조(휴학) 질병이나 기타 사항에 의해 휴학을 할 경우 기간은 매회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제32조(유급) 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다.
제3절 학업중단숙려제
제33조(목적) 이 제도는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및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제34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이 위원회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교무기획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학적담당자는 상임위원이 되며,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의 학년부장과 담임교사는 비상임위원이 된다.
제35조(기능) 이 위원회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감이 회의를 주관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기간
②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프로그램 선정
③ 기타 학업중단 숙려제 세부 사항
제36조(학업중단숙려제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③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37조(학업중단숙려제 운영) ①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생(제36조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자)에 대해,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세부 운영 지침은 당해연도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르며, 세부 운영 사항은 당해연도 Wee클래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따른다.
제4절 기타사항
제38조(기숙사)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기숙사(동곡 학사)를 운영하며, 세부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39조(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 학생들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상・벌점제를 운영한다.
제40조(그린마일리지 운영방법) 그린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린마일리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생의 교외생활
제41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22시)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포상
제49조(시상 구분) 다음 각 호의 상은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사정회의 또는 교직원회의를 거쳐 수여한다.
1. 공로부문: 공로상
2. 모범부문: 표창장(선행부문, 봉사부분, 효행부문, 그린마일리지모범부문, 저축부문, 3년 개근)
3. 학력부문: 교과우수상(과목명)
4. 특별상(예능부문, 직무능력부문, 체육부문)
5. 기타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51조(외부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2조(공로부문)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졸업반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53조(모범부문) 당해연도 학생생활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서 선행, 봉사, 효행 등의 사실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표창장(선행부문):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학기별)
2. 표창장(봉사부문):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학년말)
3. 표창장(효행부문):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학기별)
4. 표창장(그린마일리지모범부문):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누적 합계 점수가 30점 이상인 학생중에서 대상자(상위 5% 이내)를 선정하여 학년말에 1회 시상한다.(학년말)
5. 표창장(저축부문): 3년간 저축 횟수가 꾸준하고 저축액이 많은 자로서 근면성이 인정된 자(상위 5% 이내)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6. 표창장(3년 개근):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단, 인정결석은 제외)
제54조(학력부문) 매학기 말 과목별로 석차 산출 단위 1등급(1등급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 1위)에게 수여하고, 수상명에 교과우수상(교과목)을 명시한다. 다만,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성취도만 산출되는 과목은 성취도 결과를 석차로 산출하여 1위 학생에게 수여한다.(단, 동점자는 교과교사가 1명을 추천한다.)
제55조(특별상) 예능, 직무능력, 체육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1. 예능 분야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연극, 무용, 영상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2. 직무능력 분야 : 과학, 기술, 보건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거나 정보, 금융, 회계, 보건 등의 학교 전공관련 자격증을 자격증 부문 점수제 인증 범위(별첨2)에 근거하여 당해학년도 (직전년도 진급사정 익일부터 당해연도 진급사정일 기준) 자격증 취득(1, 2학년 3개이상, 3학년 2개 이상)한 자 중 취득점수 상위 20% 이내의 자에게 학년마다 계열별로 시상(단, 동점자 발생시와 자격증 부문 점수제 인증 범위에 없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전문교과협의회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3. 체육 분야 : 운동 기능(E-스포츠 분야 포함)이 특출하여 각종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자
제56조(교내학교장상)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수상 비율, 시행 월, 담당부서, 공개 방식 등)이 사전 등록된 상에 한하여 수여한다.
제7장 생활지도 및 징계
제1절 생활교육
제57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8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 | 내용 검토 | → | 학부모 답변 |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
제5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 → | 정보 탐색 | → | 장소 선택 | → | 조언 | → | 사후 관리 |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 ||||||||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 |||||||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
제6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 → | 사전 협의 | → | 상담 | |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호 |
↗ | |||||||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 |||||
| |||||||
| |||||||
상담 종료 |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 ||||||
↘ | |||||||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6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6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6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1단계: 교실 내 지도(뒤에 서 있기 등)
2. 2단계: 교실 밖 지도(성찰 의자 반성하기, 운동장 휴지줍기, 운동장 걷기 등)
3. 3단계: 성찰 교실 지도(독후감 및 감사 편지쓰기, 교육방송 시청하기 등)
4. 위의 1, 2, 3호 이외에도 학생 훈육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학교장의 허락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해당 교원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별표]와 같이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1. 3호 지도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상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2.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무실 (상담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상담실)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3. 기타 | 가. 학생 인계를 위한 요청은 교무실로 하며, 교사의 핸드폰 또는 학교폭력 비상벨을 이용할 수 있다. 나. 학생 인계 및 분리실 지도는 교감 및 해당시간 교무실 내 공강 교사들이 협조한다. |
⑧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교원이 제7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교원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을 활용한다.
제63조 (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생각하는 책상, 성찰 교실, 캠페인 참여, 운동장 걷기, 운동장 휴 지 줍기 등
2. 성찰하는 글쓰기 : 사과 편지, 한자 쓰기,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기, 독후감 쓰기 등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6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65조(생활평점제 운영) ①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문제행동의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은 생활평점제의 상·벌 기준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벌점은 1년 단위로 누계하며, 상점과 동일한 점수만큼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당해 학년도가 지나면 모든 상·벌점은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생활평점제 상점 누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학기말 상점 누계 점수를 기준으로 모범학생을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⑤ 생활평점제의 벌점에 대한 징계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함을 원칙으로 하나, 반성 정도나 개선의 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상·벌점 누계 벌점 25점 이상인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징계한다.
2. 징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에 대해서는 벌점 차감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차감한다.
⑥ 생활평점제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7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절 징계
제68조(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0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방과후부장,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1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안내에 노력해야 한다.
④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기간 및 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2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은 받되 학생생활안전부, 담임 및 생활담임, 진로상담교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필요에 따라 일과시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한다.
④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1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 발생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⑤ 퇴학
1.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대화를 거쳐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다음 학년도에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거쳐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3. 학교위원회의 퇴학 처분 시 본교 생활교육 협의회 의결(2/3이상의 찬성)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73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74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상학생 또는 그 학부모(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북도학생징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4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징계의 기준)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8장 졸업 및 진급 평가회
제76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 졸업 및 진급 기준안을 설정하고 각종 표창 대상자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77조(평가회 시기) 평가회는 졸업 및 진급을 인정하고 각종 표창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년말에 개최한다.
제78조(평가회 참가 범위) 평가회는 전 교사 2/3이상이 참가하여야 한다.
제79조(평가회 성격) 학업 이수 상황을 심의하여 진급 및 졸업을 인정하고 각종 시상 대상자의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며 최종 판정은 학교장이 한다.
제80조(평가회 대상) 평가회 개최일 현재 재학생을 평가회 대상으로 한다.
제81조(평가회 절차) ① 각 학년 부장은 학년 담임 회의를 거쳐 평가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담당교사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전교사에게 배부한다.
③ 평가회 발표는 반 순서에 의해 담임교사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출석 교사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82조(평가회 심의 사항) 평가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시상 및 표창 추천에 관한 사항
② 진급, 유예, 졸업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제83조(진급 또는 졸업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진급 또는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① 1년간 출석일수가 총 수업 일수의 2/3에 미달된 자
②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진급 및 졸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제84조(재학생 평가회) ① 당해 학년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② 재학생에 대한 포상은 제6장 포상 규정을 따른다.
제85조(졸업생 평가회) ① 졸업예정자에 대한 포상은 졸업 평가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졸업예정자에 대한 포상은 제4장 포상 규정을 따른다.
③ 이외의 기타 포상 대상자는 평가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86조(기타) ①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본 규정에 의한 평가회의 결의 사항은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제9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87조(제·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8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90조(검토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1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92조(공포 및 정보 공시) 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제93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제94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생생활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 제정 1976. 03. 01
1차 개정 1978. 03. 01
2차 개정 1982. 03. 01
3차 개정 1984. 03. 01
4차 개정 1985. 03. 01
5차 개정 1986. 03. 01
6차 개정 1987. 03. 01 (2,3학년 학급수 및 학생정원 종전학칙 적용)
7차 개정 1988. 03. 01 (3학년 학급수 및 학생정원 종전학칙 적용)
8차 개정 1989. 03. 01
9차 개정 1991. 03. 01
10차 개정 1992. 03. 01
11차 개정 1994. 03. 01
12차 개정 1995. 03. 01
13차 개정 1997. 03. 01 (다만, 제27조, 제28조, 제31조는 1997. 09. 01부터 적용)
14차 개정 1998. 11. 01
15차 개정 1999. 10. 01
16차 개정 2001. 03. 01
17차 개정 2001. 09. 01 (2001년 휴업일은 제13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함)
18차 개정 2002. 03. 01
19차 개정 2003. 10. 01
20차 개정 2004. 03. 03
21차 개정 2011. 05. 24
22차 개정 2012. 09. 01
23차 개정 2013. 03. 01
24차 개정 2013. 09. 01
25차 개정 2014. 07. 14
26차 개정 2016. 04. 08
27차 개정 2017. 04. 14
28차 개정 2019. 04. 01
29차 개정 2020. 03. 01
30차 개정 2021. 03. 01
31차 개정 2022. 03. 01
32차 개정 2023. 04. 01
33차 개정 2023. 11. 01
34차 개정 2024. 04. 11.
[별표1] 징계 기준(제75조 관련)
징계 기준
구분 | 항 | 내 용 | 징계 수준 | ||||
학교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정지 | 퇴학 | |||
생활평점 | 1 | 학생생활평가 벌점누계가 25점을 초과한 학생 (징계 후 벌점 상쇄-항목 공통) | ○ | | | | |
2 | 1항에 의해 징계 후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25점을 초과 | | ○ | | | | |
3 | 2항에 의해 징계 후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25점을 초과 | | | ○ | | | |
4 | 3항에 의해 징계 후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25점을 초과 | | | | ○ | | |
5 | 4항에 의해 징계 후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25점을 초과 | | | | | ○ | |
근태 | 6 |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후 1주일 이내에 복교한 학생 | ○ | ○ | ○ | | | ||
7 | 무단가출, 기타 미인정결석이 연속 10일 이상 20일 미만 학생 | | ○ | ○ | | | |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후 1주일부터 3주일까지 복교 학생 | | ○ | ○ | | | ||
8 | 무단가출, 기타 미인정결석을 20일 연속 이상 30일 미만인 학생 | | | ○ | ○ | | |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후 3주일부터 4주일까지 복교 학생 | | | ○ | ○ | | ||
9 | 무단가출, 기타 미인정결석을 30일 연속 이상인 학생 | | | | ○ | ○ | |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후 30일 이후 복교학생 | | | | ○ | ○ | ||
예절 | *10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 학생 | | | | ○ | ○ |
11 |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 ○ | ○ | | | |
12 | 돌출적 행위로 학습활동에 방해를 한 학생 | ○ | ○ | ○ | | | |
준법 | 13 | 용모 기준을 위반한 학생(문신, 타투 등) | ○ | ○ | | | |
14 |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후 훈방된 학생 | ○ | ○ | ○ | ○ | | |
*15 |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 받은 학생 | ○ | ○ | ○ | ○ | ○ | |
*16 |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 ○ | ○ | ○ | ○ | | |
*17 |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 ○ | ○ | ○ | ○ | | |
18 |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 ○ | ○ | ○ | | | |
*19 |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 ○ | ○ | ○ | ○ | | |
20 |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21 |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 | |
22 |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제58조)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23 | 교원의 교육방법(제58조)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 | |
24 | 교내 소지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 ○ | ○ | ○ | ○ | | |
*25 |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 | | ○ | ○ | ○ | |
*26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 | | ○ | ○ | ○ | |
학교폭력 | 27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
*28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
구분 | 항 | 내 용 | 징계 수준 |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정지 | 퇴학 | |||
교권 침해 | 29 | 교사에게 희롱, 비하, 수치심, 욕설, 폭언, 폭력 등을 가한 학생 | ○ | ○ | ○ | ○ | ○ |
*30 |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 |
수업 | *31 |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 | ○ | ○ | ○ | ○ |
*32 | 시험 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 | | ○ | ○ | ○ | |
*33 |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시험거부를 선동한 학생 | | | ○ | ○ | ○ | |
금품 | *34 |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 ○ | ○ | ○ | ○ | ○ |
약물 | *35 |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 | | ○ | ○ | ○ |
*36 | 3회 이상의 상습적인 흡연 적발로 생활(선도)교육이 필요한 학생 | ○ | ○ | ○ | ○ | ○ | |
음주 | 37 | 교.내외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된 학생 | ○ | ○ | ○ | ○ | |
집단 | 38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 ○ | ○ | | | |
39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 | ○ | ○ | | | |
*40 |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 |
*41 |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 ○ | ○ | ○ | ○ | ○ | |
*42 |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 | | ○ | ○ | ○ | |
퇴폐 | 43 | 남녀 혼숙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재를 한 학생 | | | ○ | ○ | ○ |
44 | 상습적으로 유해환경업소를 출입한 학생 | | | ○ | ○ | ○ | |
45 | 유해환경업소에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한 학생(다방, 술집 등 유흥업소) | | | | ○ | ○ | |
가중처벌 | *46 | 당해 연도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학생 | | | ○ | ○ | ○ |
사이버생활 | *47 | 음란, 도박, 사기,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반입 및 배포하여 적발, 처벌을 받은 학생 | | ○ | ○ | ○ | ○ |
*48 | 해킹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
*49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 ○ | ○ | ○ | ○ | | |
운전 | 50 |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무면허로 운전한 학생 | ○ | ○ | ○ | ○ | ○ |
기타규정 | 51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를 거쳐 징계하며, 2가지 이상의 사안은 병합하여 가중처벌 한다. | ○ | ○ | ○ | ○ | ○ |
※ <징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별첨2]
학력상 자격증 부문 점수제 인증 범위
가. 국가기술자격
주 최 구 분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대한상공회의소 |
그래픽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7점) | |
스프레드시트 | | 컴퓨터활용능력1급(7점) 컴퓨터활용능력2급(5점) |
회계 | | 전산회계운용사1급(7점) 전산회계운용사2급(5점) 전산회계운용사3급(3점) |
전자상거래 | | 전자상거래관리사(7점) 전자상거래운용사(7점) |
기타 | 정보처리기능사(7점) | 워드프로세서(5점) |
나. 국가전문자격
주 최 구 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한국쿄통안전공단 |
간호/보건 | 간호조무사(10점) | |
드론 | | 무인멀티콥터1종(7점) 무인멀티콥터2종(5점) 무인멀티콥터3종(3점) 무인멀티콥터4종(2점) |
다. 국가공인자격
주최 구분 | 대한 상공회의소 | 한국 생산성본부 | 한국공인 회계사회 | 한국세무사회 | 삼일회계법인 |
워드프로세서 | ITplus 한글 등급무관취득(2점) | ITQ아래한글 A(3점) ITQ아래한글 B(2점) ITQ아래한글 C(1점) | | | |
프레젠테이션 | ITplus 파포 등급무관취득(2점) | ITQ파포 A(3점) ITQ파포 B(2점) ITQ파포 C(1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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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 ERP(회계)1급(7점) ERP(회계)2급(3점) | FAT1급(5점) FAT2급(3점) | 전산회계1급(5점) 전산회계2급(3점) | 회계관리1급(5점) 회계관리2급(3점) |
세무 | | | TAT1급 (7점) TAT2급(5점) | 전산세무1급(7점) 전산세무2급(5점) | 재경관리사(7점) |
물류/유통 | 유통관리사2급(4점) 유통관리사3급(3점) | ERP(물류)1급(7점) ERP(물류)2급(3점) | | | |
경영 | | SMAT1급(5점) SMAT2급(3점) SMAT3급(2점) | | | |
생산 | | ERP(생산)1급(7점) ERP(생산)2급(3점) | | | |
인사 | | ERP(인사)1급(7점) ERP(인사)1급(3점) | | | |
그래픽 | | GTQ1급(3점) GTQ2급(2점) | | | |
라. 민간자격
주최 구분 | 대한병원코디네이터협회 | 한국세무사회 | 한국금융연수원 | 금융투자협회 | 한국정보관리협회 |
문서작성 | | | | | 문서실무사1급(3점) 문서실무사2급(2점) |
간호/보건 | 병원코디네이터(5점) | | | | |
회계 | | 기업회계1급(5점) 기업회계2급(3점) 기업회계3급(2점) | | | |
창구 | | | 은행텔러(7점) | | |
증권 | | | | 증권투자권유대행인(7점) | |
투자 | | | | 투자자산운용사(7점) | |
펀드 | | | | 펀드투자권유대행인(7점) | |
마. 국가자격능력
주최 구분 |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7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5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3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2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급(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점수제외) |
[서식 1]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미래고등학교장 귀하 |
[서식 2] 성찰실(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영동미래고등학교> ■ 일자: 20 . . .( 요일)
확인자 : 교감 (인) 교장 (인) |
[서식 3]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영동미래고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43-742-3653(업무담당명 : 이호진) 202 년 월 일 영동미래고등학교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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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폼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 2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동미래고등학교장 |
[서식 5]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미래고등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영동미래고등학교장 |
[서식 6]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미래고등학교장 귀하 |
[서식 7]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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