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구비서류 안내 |
|||||
---|---|---|---|---|---|
작성자 | 영동초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6 |
첨부파일 |
|
||||
- 본인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1) 제증명 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와 위임하는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인감증명법 등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3)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이전글 | 학교시설 사용 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