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민원인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영동초 등록일 24.07.08 조회수 6
첨부파일
위임장 서식.hwp (32.5KB) (다운횟수:4)

- 본인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1) 제증명 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와 위임하는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인감증명법 등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3)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전글 학교시설 사용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