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모바일시스템 [배우러] 활용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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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초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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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는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을 모바일 및 컴퓨터를 통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종이신청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기존의 방법인 종이신청서(보고서)는 모바일 및 컴퓨터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2. 체험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에 제출 3. 국내외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횟수 제한 없이 년 30일 이내로 제한함.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국내 1회 7일 이내, 국외 1회 30일 이내로 운영. (단 연속 30일 미만은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며, 30일 이상은 포함하여 계산) ※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가정학습’은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신청 가능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30일까지 허용 (축소 운영)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배우러 시스템상 3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홈페이지(ncov.mohw.go.kr)접속 → (상단메뉴바) 발생동향 → 대한민국 방역체계 2023.2.10 기준 ‘심각’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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