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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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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결석신고서 양식 및 출결처리 규정 안내
작성자 영동초 등록일 23.03.02 조회수 4487
첨부파일

 

유형

세부내용

증빙서류

결석신고서 양식 : 학교홈페이지-영동소식-공지사항

결석

질병결석

2일 이내

결석신고서

담임과의 통화

3일 이상

결석신고서

진단서, 소견서 등 (병명, 진료기간 기록)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천식,알레르기,호흡기 및 심혈관질환 등) 대상

우리지역 미세먼지 나쁨이상인 경우

1. 결석신고서

2. 진단서, 소견서 등 (학기초 1회 제출)

기타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 및 기타 합당한 사유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 결석신고서

2.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미인정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30) 초과, 해외 어학연수, 홈스쿨링, 교외체험학습으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가족여행 및 친척방문, 원격수업 미이수

서류 제출 불필요

출석

인정

결석

감염병

수두, 수족구병, 일본뇌염, A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결막염, 결핵, 인플루엔자(독감)

결석신고서

2. 진단서, 소견서 등 (병명, 진료기간 기록)

경조사

출석인정일수 하단 참고

1. 결석신고서

2. 담임과의 통화

코로나19 등교중지

출결관리 유형 및 증빙자료

하단 참고★★

1. 결석신고서

2. 증빙자료

경조사 출결 관리

구분

대상

출석인정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

1

사망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재량휴업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에서 출석 인정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코로나19 등교중지 출결 관리 (2023.8.31. 변경)

유형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 (5)

양성 확인 증빙 자료 :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확진 문자

지각, 조퇴, 결과도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유증상자

의료기관 코로나 검사확인서(음성) 첨부시 당일 하루 출석인정

다음의 경우는 유증상인 경우에도 질병결석에 해당

감기 진료 후 진단서(소견서) 제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및 보호자 확인서 제출

의료기관 코로나 검사확인서 미제출

백신 접종자

예방접종내역확인서

접종 당일 출석 인정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접종 후 1~2일 이상반응 발생 : 출석인정

접종 후 3일 이후 이상반응 발생 : 질병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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