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세부내용 | 증빙서류 | ※결석신고서 양식 : 학교홈페이지-영동소식-공지사항 | 결석 | 질병결석 | 2일 이내 | 결석신고서 담임과의 통화 | 3일 이상 | 결석신고서 진단서, 소견서 등 (병명, 진료기간 기록)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천식,알레르기,호흡기 및 심혈관질환 등) 대상 우리지역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 1. 결석신고서 2. 진단서, 소견서 등 (학기초 1회 제출) |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 및 기타 합당한 사유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1. 결석신고서 2.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 미인정결석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연30일) 초과, 해외 어학연수, 홈스쿨링, 교외체험학습으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가족여행 및 친척방문, 원격수업 미이수 등 | 서류 제출 불필요 | 출석 인정 결석 | 감염병 | 수두, 수족구병, 일본뇌염, A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결막염, 결핵, 인플루엔자(독감) 등 | 결석신고서 2. 진단서, 소견서 등 (병명, 진료기간 기록) | 경조사 | 출석인정일수 하단 참고★ | 1. 결석신고서 2. 담임과의 통화 | 코로나19 등교중지 | 출결관리 유형 및 증빙자료 하단 참고★★ | 1. 결석신고서 2. 증빙자료 |
★경조사 출결 관리 구분 | 대상 | 출석인정 일수 | 비고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 사망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 재량휴업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코로나19 등교중지 출결 관리 (2023.8.31. 변경)
유형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 (5일) | ‧ 양성 확인 증빙 자료 :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확진 문자 ※ 지각, 조퇴, 결과도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 유증상자 | ‧ 의료기관 코로나 검사확인서(음성) 첨부시 당일 하루 출석인정 ※ 다음의 경우는 유증상인 경우에도 질병결석에 해당 - 감기 진료 후 진단서(소견서) 제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및 보호자 확인서 제출 - 의료기관 코로나 검사확인서 미제출 | 백신 접종자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 접종 당일 출석 인정 | ‧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 접종 후 1~2일 이상반응 발생 : 출석인정 | ※접종 후 3일 이후 이상반응 발생 : 질병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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