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변경 안내 및 보호자확인서 서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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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경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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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이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변경 전: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메스꺼움, 설사, 미각 후각 마비
변경 후: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 후각 소실 이에 보호자확인서 서식도 변경하여 첨부해드리오니 이후 등교중지조치 증빙자료 제출 시 변경서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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