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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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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변경 안내 및 보호자확인서 서식 변경 안내
작성자 신미경 등록일 20.06.03 조회수 989
첨부파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변경 전: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메스꺼움, 설사, 미각 후각 마비

 

변경 후: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 후각 소실 


이에 보호자확인서 서식도 변경하여 첨부해드리오니 이후 등교중지조치 증빙자료 제출 시 변경서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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