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전면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수칙(2020.5.5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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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정연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3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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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020. 3.25.(수)부터 시행중이며, 각급학교 학생들의‘등교수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도로 교통법 및 특가법 변경사항을 재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 5. 5.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2. 도로교통법 제12조 안내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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