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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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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의 급식 쇠고기는 국내산 한우을 사용합니다.
작성자 양강초 등록일 09.05.14 조회수 120

가 정 통 신 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 광우병에 관한 근거 없는 오해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쇠고기 안전성을 의심하는 여론에 대해 학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학교급식용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쇠고기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02월 19일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국내산 쇠고기(한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내산 쇠고기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담당자, 학부모 검수위원이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납품 즉시 축산물검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등급판정서"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뿐 아니라, 교육청 및 학교주관으로 불시에 쇠고기 유전자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하는 등 위생관리와 부정납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과의 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협약으로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친환경인증 진위확인 원산지 식별, 유전자변형 검사, 식중독균 검사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학교급식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오니, 학교급식에 대하여 안심하시고 근거 없는 여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05.  22.


양 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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