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알레르기 올바로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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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희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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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품선택 및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개별 영양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 매월 식단에 표시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 2. 알레르기 유발 표시 식품 : 19가지(「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7조) ① 난류 ② 우유 ③ 메밀 ④ 땅콩 ⑤ 대두 ⑥ 밀 ⑦ 고등어 ⑧ 게 ⑨ 새우 ⑩ 돼지고기 ⑪ 복숭아 ⑫ 토마토 ⑬ 아황산염 ⑭ 호두 ⑮ 닭고기 ⑯ 쇠고기 ⑰ 오징어 ⑱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⑲ 잣 ※ 약160개 이상의 식품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중 식품원재료는 의무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 3. 표시사항 : 식품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① ~ ⑲번호로 표시 4. 활 용 : 특정 식품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식단표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확인하고,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포함된 음식은 배식 받지 않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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