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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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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이란?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22.03.30 조회수 28

1. 학교우유급식 의미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및 우유 음용습관 조기 형성을 위해 학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단체급식

  "학교급식" 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편식교정 및 식습관의 올바른 자세와 협동 ·
   질서·책임·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며,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일정한 지도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단체 급식

2. 사업목적 

 -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증진 및 건강 유지

 -​ 저소득층 등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

 - ​전 생애기간 동안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른 우유 음용습관 지도 및 영양교육 실시

 - ​조기에 형성된 우유 음용습관으로 우유 소비 및 국가 식량 정책 기여


3. 실시근거 

​ - 학교급식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 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별시 · 광역시 · 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4조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2조 ②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운영

          ​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발전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우유급식 유형

 가. 운영기간별 유형

  ○ (학기중 우유급식) 학교 등교일에 실시하는 우유급식

  ○ (방학중 우유급식) 학교 휴업일인 여름/겨울방학기간에  실시하는 우유급식: 학기중 학교에서 습득한 식습관 유지 및 방학중 영양 결핍을 방지

                                                                                      하기 위해 학기중 
 나. 재원별 유형 

  ○ (유상 우유급식) 우유급식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하는 우유급식
  ○ (무상 우유급식) 우유급식비용을 정부/지자체 부담으로 실시하는 우유급식: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 전체 학생의 일괄적인 우유급식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우유급식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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