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등교중지 안내서, 진료 확인서 |
|||||
---|---|---|---|---|---|
작성자 | 고은선 | 등록일 | 17.12.04 | 조회수 | 39 |
첨부파일 |
|
||||
감염병이 의심되어 진료를 보고자 할때는 진료확인서와 등교중지 안내서를 다운받아서 진료를 보도록 합니다. 감염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등교중지합니다. 등교 재개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인정함) 중 1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
이전글 | 인플루엔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
---|---|
다음글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예방 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