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03. 3. 1. 제정
2004. 3. 1. 개정
2008. 2. 20. 개정
2010. 12. 17. 개정
2012. 2. 20. 개정
2013. 4. 9. 개정
2016. 2. 18. 개정
2017. 4. 10. 개정
2020. 10. 16. 개정
2023. 12. 28. 개정
2024. 4. 9.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평중학교운
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 5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 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
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
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거나 입후보등록서 사본을 학부모대표(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위원정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수가 선출예정 위원정수와 같거나 위원정수에 미달될 경우, 무투표 당선처리한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 입후보자수가 선출예정 위원정수와 같거나 위원정수에 미달 될 경우, 무투표당선 처리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의 2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③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④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⑤ 제8조의2 제4항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
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 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6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
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
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
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
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
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 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2003. 3. 1. 훈령 제1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9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9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9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⑩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⑪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9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