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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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05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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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는 개인 학생선수가 해당됩니다.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대회 출전 제한, eschool 등의 보충학습 의무 이수 후 대회 출전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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