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05 조회수 35
첨부파일

학교 운동부, 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는 개인 학생선수가 해당됩니다.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대회 출전 제한, eschool 등의 보충학습 의무 이수 후 대회 출전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충청북도진로교육원 「2025. 자녀공감 학부모 진로교육」신청 안내
다음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전문가 포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