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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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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 가정통신문
작성자 지용희 등록일 23.05.02 조회수 152

 

원 평 중 학 교

가 정 통 신

담당부서

교무부

담당전화

043) 299-7226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7번길 36

밝은 마음, 바른 행동

2023. 장애인식개선 및 통합교육 안내

..

우리 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특수학급(누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과 배려의 인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1)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특수교육대상자)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3)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

통합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6)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의 유형에는 일반학급에 완전히 통합되어 공부하는 완전통합’, 일부 교과를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시간제 통합이 있습니다.

특수학급(누리반)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11)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통합학급에서 학습하면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며, 특수학급에서는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된 교육을 받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1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3 :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중락)

 

장애인 인권헌장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가진다. (후략)

Q: 어때요? 장애인 인권헌장이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반드시 보호자 동의)

누리반 043-299-7226 문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중학생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원평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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