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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4.27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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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 가정통신문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원평중학교 전교생의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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