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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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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학년 학생 건강검진 실시 안내
작성자 김지후 등록일 22.04.07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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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매년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검진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검진하는 방식인 출장검진을 승인하였습니다. 교내 방역 및 학생 방역 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며 교사 임장 하에 출장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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