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41]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이용자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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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6 | 조회수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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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9.14.(월)부 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내에서 전국의 PC방 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고 집합금지조치도 해제하였습니다. 다만, 9.27.(일)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동안 PC방, 노래방,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되도록 자제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 아래의 이용자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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