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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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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1]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이용자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16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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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9.14.()부 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내에서 전국의 PC방 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고 집합금지조치도 해제하였습니다.

다만, 9.27.()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동안 PC, 노래방,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되도록 자제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 아래의 이용자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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