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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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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7]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작성자 *** 등록일 20.08.26 조회수 211
첨부파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 8. 23.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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