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7]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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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26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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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 8. 23.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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