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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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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7]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내
작성자 원평중 등록일 20.06.02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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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시행 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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