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5]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및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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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평중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7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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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학생은 체온 : ℃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을 호소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 사전 대응을 위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검진을 결정하였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선별진료소 방문 후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완화 시 등교시켜 주시고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과리 기록지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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