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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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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5]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원평중 등록일 20.05.22 조회수 27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학생은 체온 :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을 호소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 사전 대응을 위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검진을 결정하였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선별진료소 방문 후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완화 시 등교시켜 주시고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등교 중지 기간 동안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1. 콜센터(1339, 043-120)나 보건소 상담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셔서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 니다.

2. 음성이 나와도 이후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3. 가정 요양 중 의심증상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콜센터(1339, 043-120)나 보건소 상담 후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4. 건강상 변동사항 발생 시 담임선생님에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열제 등 약물 복용없이 증상이 호전되어 다음날 등교예정인 경우

증상이 심해져서 보건소가 지정한 자가격리자가 된 경우 등

5. 자녀를 지도하여 자율 격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2(오전, 오후) 담임선생님이 학생의 건강상태를 유선이나 문자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핸드폰 충전) 학생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주세요.

학생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호자분께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학생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담임선생님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8. 등교 시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관련 서류 : 보호자 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자가격리대상자 확인증(해당자),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처방전 등

보호자 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등교 중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출석 인정)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과리 기록지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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