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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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1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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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정기고사 및 성적 확인 기간(정기고사 종료 후 등교일 기준 3일) 중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인솔자는 학생의 보호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인솔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음. (위임장은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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