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사항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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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3 | 조회수 | 39 | ||||||||
학생 용의사항규정(교복 등)을 안내드립니다.
학생생활규정 제12조(용의사항) ①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변형된 교복은 착용할 수 없으며,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두발 길이는 자율로 한다. 3.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4. 화장은 눈썹, 틴트만 허용하며, 파마, 염색, 문신, 헤나 등을 금한다. ② 동복・하복・춘추복 착용기간은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동절기의 경우 동복 겉옷을 제외한 복장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겉옷 대신 사복 외투 착용을 허용한다. ③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④ 기타 사항은 생활지도계획에 준한다.
-동복/춘추복/하복 착용은 개별 학생이 느끼는 더위/추위감에 따름. -스포츠클럽 요일(목요일): 체육복 입고 등하교 가능 -3월: 원평집업 없이 사복외투 착용 가능 4월~10월: 사복 외투 불허(사복외투 입으려면 원평집업도 함께 착용) 11월~겨울방학: 원평집업 없이 사복외투 착용 가능 -맨투맨/후드티 불허. 크록스는 실내화로만 허용(실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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