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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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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사항규정
작성자 *** 등록일 25.03.13 조회수 39

학생 용의사항규정(교복 등)을 안내드립니다.

 

학생생활규정 제12(용의사항)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변형된 교복은 착용할 수 없으며,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두발 길이는 자율로 한다.

3.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4. 화장은 눈썹, 틴트만 허용하며, 파마, 염색, 문신, 헤나 등을 금한다.

동복하복춘추복 착용기간은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동절기의 경우 동복 겉옷을 제외한 복장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겉옷 대신 사복 외투 착용을 허용한다.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기타 사항은 생활지도계획에 준한다.

 

 

 

동복

동복 바지, 셔츠, 타이, 조끼, 원평집업

춘추복

동복 바지, 셔츠, 타이, 조끼

하복

생활복 상하의(반팔/반바지)

체육복

동복체육복 상하의

하복체육복x(생활복으로 대체)

 

-동복/춘추복/하복 착용은 개별 학생이 느끼는 더위/추위감에 따름. 

-스포츠클럽 요일(목요일): 체육복 입고 등하교 가능

-3: 원평집업 없이 사복외투 착용 가능

4~10: 사복 외투 불허(사복외투 입으려면 원평집업도 함께 착용)

11~겨울방학: 원평집업 없이 사복외투 착용 가능

-맨투맨/후드티 불허. 크록스는 실내화로만 허용(실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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