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학원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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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13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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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학원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편·불법 입시·보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2. 신고 기간 : 2024. 9. 9.(월) ~ 10. 31.(목) 3. 접속 방법 - 주소 입력: fair-edu.moe.go.kr - 검색사이트: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검색 - QR코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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