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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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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원평중 등록일 24.05.24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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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우리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

  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5. 24.~ 2024. 6. 12.(20)

  나.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게시

 

 

붙임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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