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안내 |
|||||
---|---|---|---|---|---|
작성자 | 원평중 | 등록일 | 24.05.07 | 조회수 | 191 |
첨부파일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정확하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 및 청구방법 등은 첨부 파일을 클릭하여주세요. |
이전글 | 처음학교 운영 안내드립니다. |
---|---|
다음글 | 2023학년도 졸업앨범 수익자 부담경비 집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