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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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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예방 등교중지 및 보호자 확인서 안내문
작성자 성윤영 등록일 20.06.08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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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 바,

코로나19의심증상(37.5도이상, 기침,호흡곤란, 메스꺼움,후각,미각마비,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면 등교중지를 하고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학교에 등교할때는 첨부된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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