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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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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성윤영 등록일 20.06.03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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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 및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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