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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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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규 신청 안내 (부교재비)
작성자 원당초 등록일 15.07.17 조회수 150
첨부파일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부 문서1)를 보시고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첨부 문서2)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학교에서 신청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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