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규 신청 안내 (부교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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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당초 | 등록일 | 15.07.17 | 조회수 | 1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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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부 문서1)를 보시고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첨부 문서2)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학교에서 신청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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