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초등학교 학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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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영택 | 등록일 | 15.07.14 | 조회수 | 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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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차 학교운영위원회(2015.07.13) 심의를 거쳐 원당초등학교 학칙이 개정되었기에 이에 개정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개정일 : 2015.07.13 2. 공고일 : 2015.07.14 3. 개정내용
원당초등학교 학칙 일부(또는 전부)개정학칙
원당초등학교 학칙 일부(또는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평가/고사)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독촉․경고 및 통보)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 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된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학칙개정절차) ①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의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칙의 개정은 학교 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 ③ 학교장은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스티커 조사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회의 의견을 수렴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교장이 정한다. ④ 학교장은 학칙 개정과 관련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개정안을 작성한다. ⑤ 학교장은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포하고 시행한다.
부 칙 [2015. 7.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 원당초등학교 학칙(개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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